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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한눈에
- 무엇이
- 무선국의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무선설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법률 제2155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63호, 2026. 10. 20. 공포, 10.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갈음하려는 무선국 시설자의 준공신고서ㆍ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ㆍ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 및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2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준공신고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 제14조(준공신고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2 | <신 설>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 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운용설비: 별지 제38호서식 |
| 3 | <신 설> |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8호의2서식 |
| 5 | <신 설> |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는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
| 6 | <신 설> | ④ 영 제42조의3제3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는 별지 제39호의3서식과 같다. |
| 7 |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2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3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
| 9 | ② 법 제24조제3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 ② 법 제24조제4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8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
| 10 | ③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 ③ 영 제45조제10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
| 11 |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과 같다. |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등) 법 제29조제4항 및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실시계획2.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계통도를 포함한다) |
| 12 | <신 설> | 제17조의3(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①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3서식과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 | 제16조(검사증명서 등) ① (생 략) | 제16조(검사증명서 등) ①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2일공포됐어요
- 10월 22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공포번호 00177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선국의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무선설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법률 제2155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63호, 2026. 10. 20. 공포, 10.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갈음하려는 무선국 시설자의 준공신고서ㆍ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ㆍ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 및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7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 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운용설비: 별지 제38호서식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8호의2서식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는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④ 영 제42조의3제3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는 별지 제39호의3서식과 같다.
제15조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영 제45조제7항"을 "영 제4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5조제9항"을 "영 제45조제10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7조의3(종전의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3조의2제1항"을 "영 제53조의4제1항"으로,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 제43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등) 법 제29조제4항 및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실시계획
2.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계통도를 포함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홈페이지(www.kca.kr)"를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란 중 "송신인테나"를 각각 "송신안테나"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을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하고, "「전파법」 제24조제2항"을 "「전파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홈페이지(www.kca.kr)"를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쪽 중 "「전파법」 제24조제4항"을 "「전파법」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란 중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을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전파법」 제24조제3항"을 "「전파법」 제24조제4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앞쪽)"을 "(앞)"으로 하고, "(뒤쪽)"을 "(뒤)"로 하며,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9항"을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 제43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3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43호의2서식) 앞쪽 중 "「전파법」 제29조제5항"을 "「전파법」 제29조제8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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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77호,2026.10.2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