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한눈에
- 무엇이
-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는 방법,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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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라 한다)에게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방법3.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
| 2 | <신 설> | 제4조의3(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② 영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4 |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27년 1월 1일 |
| 6 | <신 설> | 3.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2027년 1월 1일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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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2일공포됐어요
- 10월 22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번호 00797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는 방법,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7호
⊙해양수산부령 제8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라 한다)에게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제1항 전단 중 "영 제5조의2"를 "영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의2제4항"을 "영 제5조의3제5항"으로, "연장"을 "연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2017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2027년 1월 1일
별표 3 제2호가목2) 중 "표시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2) 중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를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국ㆍ○○국ㆍ○○국), 외국산(○○국ㆍ○○국ㆍ○○국 등), 외국산"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마) 중 "표시"를 "표시할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5871" alt="img170785871"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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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33호,2026.10.2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