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법·재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령
한눈에
- 무엇이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3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3일공포됐어요
- 10월 23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법무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무부령 · 공포번호 01172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7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6호의2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40호서식 중 "○○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을 "○○○(기관명)"로 한다.
별지 제141호서식 중 "관할 검찰청에 고발합니다"를 "고발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중 "filed with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를 "filed"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72호,2026.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