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국회·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한눈에
- 무엇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신분증명서 범위 확대)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법령 적용에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 언제부터
- 10월 23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단체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단체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4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5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생 략) |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신분증명서 등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신분증명서 등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3일공포됐어요
- 10월 23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번호 00669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신분증명서 범위 확대)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법령 적용에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청구인 확인 절차 개선(제15조제2항 개정)
정보공개 청구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고, 임의대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으로 청구인 본인 여부 및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보완
별표 수수료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및 100원 단위 미만 수수료 미부과 사항을 추가하여 수수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다. 정보공개 관련 별지 서식 현행화
이의신청 결정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정보공개청구서에 정보공개시스템 QR코드를 추가하는 등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관련 별지 서식의 기재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현행화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9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 (인)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위임장,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2459" alt="img1708124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2461" alt="img170812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2463" alt="img170812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2465" alt="img170812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2467" alt="img1708124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2469" alt="img1708124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2471" alt="img1708124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2473" alt="img1708124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2475" alt="img1708124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2477" alt="img1708124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2479" alt="img170812479" >
[별지]
[별표]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69호,2026.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