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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한눈에
- 무엇이
- 「공무원임용령」(2026. 7. 1.)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2026. 8.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6. 10. 1.)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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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소속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2. 소속 공무원 간 협업 강화3.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성과와 능력 향상 |
| 4 |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사무총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후단 삭제> |
| 7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자격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4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11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등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14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
| 17 | ③ 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단서의 실적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삭 제> |
| 18 | ④ 제3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기 위하여 응시대상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승진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때에는 개인이 부여 받은 가점 중 가장 높은 점수의 가점을 하나만 반영한다. | <삭 제> |
| 20 | <신 설> | 제53조의2(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3.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
| 21 | 제58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예정지역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61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8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
| 22 | <신 설> | 1.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 |
| 23 | <신 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라 한다) |
| 24 | <신 설> | 3. 제61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때: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실시 |
| 25 |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②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 27 |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결과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 29 | 제8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등)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4의2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4의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등)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4의2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사무총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4의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 30 | ② 삭 제 | |
| 31 |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경력의 계산: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 기준.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2. 학력ㆍ학위의 인정: 임용예정일 현재 기준 |
| 35 | <신 설> | 8.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
| 38 |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
| 43 |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
| 44 | <신 설> |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
| 45 | <신 설> |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
| 50 | 7.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 7. 소극행정 |
| 51 |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 53 | <신 설> |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
| 55 | 제223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23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220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57 | 제226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제11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 제226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제12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
| 59 |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경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공소청, 경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 61 |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
| 62 |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
| 63 |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8.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 64 | 9. 올림픽ㆍ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 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 65 | 10.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10. 올림픽ㆍ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
| 66 |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11.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 67 |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때 |
| 68 |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 69 | <신 설> |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 71 |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
| 75 |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 76 |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4.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 77 | <신 설> | 5.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 78 | ⑭ 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3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 ⑭ 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3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
| 80 | <17>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22조제2항에 따른다. | <17>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22조제2항에 따른다. |
| 81 | 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 5일 |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 3일 |
| 82 | 2.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 7일 |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 5일 |
| 83 | <신 설> |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 7일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9 |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
| 1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2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1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5 | ④ ∼ ⑫ (생 략) | ④ ∼ ⑫ (현행과 같음) |
| 16 | 제33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①·② (생 략) | 제33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19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26 | 제64조(신체검사) ①·② (생 략) | 제64조(신체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
| 2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2 | 제8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생 략) | 제8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
| 33 |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4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36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37 | 제94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 략) | 제94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9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40 | 제160조(징계 등의 양정기준) ① (생 략) | 제160조(징계 등의 양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
| 41 | ②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②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 4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47 | 제162조(징계의 감경) ① (생 략) | 제162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
| 4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 49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52 | 8. ∼ 14. (생 략) | 8. ∼ 14. (현행과 같음) |
| 54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56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5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60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70 | 제227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 제227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
| 72 | ⑤ ∼ ⑫ (생 략) | ⑤ ∼ ⑫ (현행과 같음) |
| 73 | 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 7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79 | ⑮·<16> (생 략) | ⑮·<16> (현행과 같음) |
| 84 | <18>·<19> (생 략) | <18>·<19>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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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3일공포됐어요
- 10월 23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번호 00668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2026. 7. 1.)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2026. 8.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6. 10. 1.)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완화(제21조제1항제3호, 제84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근무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하였으나 사무총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등 강화(제31조제1항제2호, 제160조, 별표 20의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고,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또한 징계대상에 추가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다. 능력검정시험 가점 폐지(제33조의2제3항ㆍ제4항 삭제)
2027년부터 실적심사승진후보자의 승진심사 시에 부여되는 가점을 폐지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라.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제한 근거 마련(제53조의2 신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임용일로부터 3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채용일로부터 5년(「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 경력경쟁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마. 연가 저축 대상 정비(제223조의3)
연가의 저축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 등을 이월ㆍ저축할 수 있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 (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2. 소속 공무원 간 협업 강화
3.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성과와 능력 향상
제21조제1항제3호 전단 중 "3년 이상인"을 "3년(사무총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응시자격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4의4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계처분과"를 "징계처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등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시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을 "저소득층"으로 한다.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1.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라 한다)
3. 제61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때: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실시
제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결과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3년 이상이어야"를 "3년(사무총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경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경력의 계산: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 기준.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학력ㆍ학위의 인정: 임용예정일 현재 기준
제86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제94조제4항 후단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로 한다.
제160조제2항제2호 중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을 "직무태만"으로,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16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을 "직무태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극행정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제223조의3제1항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220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로 한다.
제2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때
제227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제227조제1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제227조제14항 본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 3일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12, 별표 15, 별표 20, 별표 20의2, 별표20의4, 별표 20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 임용 또는 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험실시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가의 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3의 개정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17항의 개정규칙은 2026년 6월 23일 이후 실시한 장기재직휴가부터 적용한다.
제8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3호, 제84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4, 별표 4-2, 별표 12,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227조제1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23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1265" alt="img1708112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1267" alt="img170811267"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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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1269" alt="img17081126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1271" alt="img1708112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1273" alt="img1708112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1275" alt="img170811275"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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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68호,2026.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 임용 또는 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험실시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가의 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3의 개정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17항의 개정규칙은 2026년 6월 23일 이후 실시한 장기재직휴가부터 적용한다. 제8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3호, 제84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4, 별표 4-2, 별표 12,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227조제1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23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