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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무엇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판매자 등에 대하여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등을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0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1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4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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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판매 중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화장품에 관한 판매정보의 삭제, 유통방지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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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컨설팅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5. 화장품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6. 그 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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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및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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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의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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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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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33조의4(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2027년 10월 21일 · 예정일부 조문이 시행돼요
  2. 10월 20일공포됐어요
  3.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13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년 10월 21일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판매자 등에 대하여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등을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113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판매 중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화장품에 관한 판매정보의 삭제, 유통방지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하고, 같은 법에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5. 화장품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및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의4를 준용한다.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 제33조의4,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939호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중 "「화장품법」 제33조의3"을 "「화장품법」 제33조의4"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13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 제33조의4,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939호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중 "「화장품법」 제33조의3"을 "「화장품법」 제33조의4"로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