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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무엇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으로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간을 종전의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0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단서 삭제>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1. 자녀가 1명인 경우 : 12개월
8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2명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한 개월 수
9
<신  설>
3.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7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1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외국인인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제63조, 제68조제1항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의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에 피부양가족(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있었던 배우자ㆍ자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정 금액(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나. 가목에 따른 외국인의 본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수급권자 및 피부양가족에 대하여 적용될 것2.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13
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5
⑤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16
<신  설>
⑥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92조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나. 가목에 따른 외국인의 본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적용될 것2.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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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⑦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6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1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생  략)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14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2027년 4월 21일 · 예정일부 조문이 시행돼요
  2. 2027년 1월 1일 · 예정일부 조문이 시행돼요
  3. 10월 20일공포됐어요
  4.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보건복지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096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년 1월 1일, 2027년 4월 21일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으로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간을 종전의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09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복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입된"을 "산입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2명 이하"를 "1명"으로,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12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24개월"을 "27개월"로 한다.
  2. 자녀가 2명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한 개월 수
제12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인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제63조, 제68조제1항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의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에 피부양가족(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있었던 배우자ㆍ자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정 금액(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외국인의 본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수급권자 및 피부양가족에 대하여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⑥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92조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외국인의 본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15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제4조(외국인 수급권자 등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령연금ㆍ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노령연금ㆍ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요건을 새로 충족하게 된 배우자ㆍ자녀ㆍ부모를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제1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노령연금ㆍ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수급권을 취득한 당시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그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을 취득한 날 이후 급여분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해당 외국인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96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15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제4조(외국인 수급권자 등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령연금ㆍ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노령연금ㆍ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요건을 새로 충족하게 된 배우자ㆍ자녀ㆍ부모를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제1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노령연금ㆍ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수급권을 취득한 당시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그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을 취득한 날 이후 급여분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해당 외국인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