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및 4차 이상 위반 시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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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전단지를 이용한 판매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전단지를 이용한 판매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
| 2 |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④ 삭 제⑤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⑧ 삭 제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3 | <신 설> | 제5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④ 삭 제⑤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⑧ 삭 제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 8 |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
| 12 |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의 홈페이지 주소 |
| 16 |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19 | 제7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생 략) | 제7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현행과 같음) |
| 20 | 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21 | <신 설> |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 2022년 1월 1일 |
| 22 | <신 설> | 2. 제5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사항: 2027년 1월 1일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생 략) |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현행과 같음) |
| 5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7 | 2. 공표방법 | 2. 공표방법 |
| 9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10 |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1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13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14 |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 ∼ ④ (생 략) |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5 |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7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8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2일시행됐어요
- 10월 20일공포됐어요
- 10월 20일일부 조문이 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73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10월 20일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및 4차 이상 위반 시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77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7조의3의 제목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로 한다.
제9조의4 중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1월 1일"을 "기준일과 같은 날"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5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사항: 2027년 1월 1일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5조의2제1항 관련)"을 "(제5조의3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496557" alt="img170496557"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 및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73호,2026.10.20>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 및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