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일·노동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고,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중 ‘서비스 무역’의 범위에 대한민국과 외국통상조치의 실시국 간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 중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각각 위탁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2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이란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이란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외국통상조치의 실시국(이하 이 조에서 “통상조약상대국등”이라 한다)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 5 |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통상조약상대국등의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7 |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인으로 본다. |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통상조약상대국등의 법인으로 본다. |
| 8 | 1.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 1. 통상조약상대국등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상대국등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
| 9 | 2.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또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국내법인 | 2. 통상조약상대국등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상대국등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또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국내법인 |
| 12 | 5. 삭제 | 5. 법 제8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
| 16 | 6. 삭제 | 6.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 ∼ ⑩ (생 략) |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 ∼ ⑩ (현행과 같음) |
| 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⑫ (생 략) | ⑫ (현행과 같음) |
| 6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0 |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위탁한다. |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위탁한다. |
| 11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3 | 6. ∼ 12. (생 략) | 6. ∼ 12. (현행과 같음) |
| 14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한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한다. |
| 15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7 | 7. ∼ 14. (생 략) | 7. ∼ 14.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2일시행됐어요
- 10월 20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75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고,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중 ‘서비스 무역’의 범위에 대한민국과 외국통상조치의 실시국 간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 중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각각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6775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을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외국통상조치의 실시국(이하 이 조에서 "통상조약상대국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을 "통상조약상대국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을 각각 "통상조약상대국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8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제2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75호,2026.10.20>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