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부 법령일·노동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무엇이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고,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중 ‘서비스 무역’의 범위에 대한민국과 외국통상조치의 실시국 간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 중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각각 위탁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2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이란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이란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외국통상조치의 실시국(이하 이 조에서 “통상조약상대국등”이라 한다)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5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통상조약상대국등의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인으로 본다.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통상조약상대국등의 법인으로 본다.
8
1.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1. 통상조약상대국등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상대국등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9
2.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또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국내법인
2. 통상조약상대국등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상대국등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또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국내법인
12
5. 삭제
5. 법 제8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16
6. 삭제
6.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 ∼ ⑩ (생  략)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 ∼ ⑩ (현행과 같음)
3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0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위탁한다.
11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3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1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5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7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2일시행됐어요
  2. 10월 20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75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통상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고,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중 ‘서비스 무역’의 범위에 대한민국과 외국통상조치의 실시국 간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 중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각각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6775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을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외국통상조치의 실시국(이하 이 조에서 "통상조약상대국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을 "통상조약상대국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을 각각 "통상조약상대국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8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제2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75호,2026.10.20>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