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산업·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 선정 및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67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심층조사의 대상과 심층조사를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 등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권고 결정 절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유예여부 결정 시의 고려사항과 유예의 대상 및 기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기준과 사전 공개의 내용 및 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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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1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8호에 따른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기술 |
| 5 | 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
| 8 |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한다)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라 한다)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9 |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제1호의 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 |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 속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제1호의 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로 지정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 |
| 11 |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매출액 영업이익률, 제품 설비 등의 가동률 등 과잉공급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된 통계2. 신산업 판정과 관련된 통계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동향과 관련된 통계4. 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 등과 관련된 통계5. 사업재편과 관련된 규제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매출액 영업이익률, 제품 설비 등의 가동률 등 과잉공급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된 통계2. 신산업 판정과 관련된 통계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동향과 관련된 통계4. 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 등과 관련된 통계5. 사업재편과 관련된 규제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업종의 국내외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2. 업종의 기술 수준 및 그 국내외 동향3. 업종 내 기업의 재무 상황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및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종ㆍ산업 또는 지역에 속한 기업이 보유한 자료로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무상황 및 연구개발 역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심층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층조사의 목적, 요청 자료의 범위, 제출 방법 및 제출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⑤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영업상 비밀이나 경영상 중요한 정보로서 제출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 12 | 제8조의2(사업재편지원협의회)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는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ㆍ협회ㆍ단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의 임직원 및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 필요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이하 제8조의3에서 “업종선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13 |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사업재편, 산업구조, 재무, 고용 및 기술 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 1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 ③ 자문단은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의 범위 및 특성2. 업종별 구조적 문제점 및 경쟁력 저하 요인3. 업종별 구조혁신방안의 방향 및 주요 내용 |
| 15 | <신 설> | 제8조의3(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업종선정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검토 결과와 심층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종선정등의 결정에 포함된 사업재편의 내용, 범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종선정등의 결정 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 결과를 업종선정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사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
| 16 | <신 설> | 제8조의4(사업재편지원협의회)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는 주요 산업별ㆍ지역별 선도기업ㆍ협회ㆍ단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의 임직원 및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무부처의 장이 지명한다.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
| 17 | 제17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① 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 제17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유예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승인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18 | ② 법 제24조의2 전단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②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가 진행 중인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유예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 19 |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공동행위 필요성 및 그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유예의 기한은 사업재편계획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
| 20 | 제17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이하 “상생지원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이하 “상생지원”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2. 상생지원 대상 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3. 상생지원 내용 및 기간 등 상생지원 계획4. 고용ㆍ투자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등 상생지원의 효과5. 상생지원에 관한 협약서 등 상생지원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제17조의3(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① 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
| 21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 제24조의2 전단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22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상생지원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공동행위 필요성 및 그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23 | ④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상생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④ 주무부처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 24 | ⑤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상생지원기업”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동안 상생지원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송부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 25 | <신 설> | 제17조의4(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이하 “상생지원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이하 “상생지원”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2. 상생지원 대상 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3. 상생지원 내용 및 기간 등 상생지원 계획4. 고용ㆍ투자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등 상생지원의 효과5. 상생지원에 관한 협약서 등 상생지원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상생지원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상생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⑤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상생지원기업”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동안 상생지원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상생지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상생지원 계획에 비추어 그 지원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⑦ 법 제2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생지원의 목적이 대상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이행 및 상생협력 촉진일 것2. 상생지원계획서에 따라 상생지원을 실시할 것⑧ 상생지원기업은 법 제2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기준을 상생지원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1. 상생지원의 목적2. 상생지원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사항가. 상생지원의 대상나. 상생지원의 내용 및 기간 |
| 27 |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2. 공장 설비를 감축하는 경우 |
| 29 |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승인기업이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30 | <신 설> | ⑥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6 | 제4조(적용 범위) ①·② (생 략) | 제4조(적용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
| 7 |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 10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6 | 제18조(자금지원) ① (생 략) | 제18조(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
| 28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2일시행됐어요
- 10월 20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산업통상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77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 선정 및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67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심층조사의 대상과 심층조사를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 등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권고 결정 절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유예여부 결정 시의 고려사항과 유예의 대상 및 기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기준과 사전 공개의 내용 및 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층조사의 대상과 심층조사를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한 심층조사의 대상을 업종의 국내외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업종의 기술 수준 및 그 국내외 동향, 업종 내 기업의 재무 상황 등으로 정함.
2)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층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업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및 사업재편 계획의 심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종ㆍ산업 또는 지역에 속한 기업이 보유한 자료로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무상황 및 연구개발 역량에 관한 자료로 한정함.
나.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 등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ㆍ운영과 권고 결정 절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필요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검토 결과와 심층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의 유예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과 유예의 대상 및 기한(안 제17조의2 신설)
1) 주채권은행이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의 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승인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2)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가 진행 중인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위험평가 유예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유예 기한은 사업재편계획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되, 사업재편계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함.
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기준과 사전 공개의 내용 및 방식(안 제17조의4제7항 및 제8항 신설)
1)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을 위하여 공개해야 하는 합리적 지원 기준은 그 지원 목적이 대상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이행 및 상생협력 촉진일 것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제출한 상생지원계획서에 따라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함.
2)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은 상생지원의 목적, 상생지원계획서에 포함된 지원 대상 및 내용ㆍ기간이 포함된 합리적 지원 기준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6777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8호에 따른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기술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한다)"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속한 특별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 속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을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재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로 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업종의 국내외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2. 업종의 기술 수준 및 그 국내외 동향
3. 업종 내 기업의 재무 상황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및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종ㆍ산업 또는 지역에 속한 기업이 보유한 자료로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무상황 및 연구개발 역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심층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층조사의 목적, 요청 자료의 범위, 제출 방법 및 제출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영업상 비밀이나 경영상 중요한 정보로서 제출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2를 제2장의 제8조의4로 하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조의4(종전의 제8조의2)제1항 중 "법 제8조의2"를 "법 제8조의3"으로, "산업별"을 "산업별ㆍ지역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으로,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무부처의 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8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 필요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이하 제8조의3에서 "업종선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사업재편, 산업구조, 재무, 고용 및 기술 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은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의 범위 및 특성
2. 업종별 구조적 문제점 및 경쟁력 저하 요인
3. 업종별 구조혁신방안의 방향 및 주요 내용
제8조의3(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업종선정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검토 결과와 심층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종선정등의 결정에 포함된 사업재편의 내용, 범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종선정등의 결정 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 결과를 업종선정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사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유예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승인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가 진행 중인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유예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유예의 기한은 사업재편계획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7조의4(종전의 제17조의3)제4항 중 "법 제24조의3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2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생지원의 목적이 대상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이행 및 상생협력 촉진일 것
2. 상생지원계획서에 따라 상생지원을 실시할 것
⑧ 상생지원기업은 법 제2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기준을 상생지원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1. 상생지원의 목적
2. 상생지원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상생지원의 대상
나. 상생지원의 내용 및 기간
제18조제2항 중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2. 공장 설비를 감축하는 경우
제1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승인기업이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77호,2026.10.20>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