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복지·건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그 적용 제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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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
| 5 |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제28조(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 제28조(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6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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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0일공포됐어요
-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보건복지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78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그 적용 제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77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2026년 10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78호,2026.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