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복지·건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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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0일공포됐어요
-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보건복지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79
일부 조문은 11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779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를 각각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2항제1호"를 "법 제22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2항제2호"를 "법 제22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2항제3호"를 "법 제22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2항제4호"를 "법 제22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법 제22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법 제22조제2항제3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아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16571" alt="img170516571" >
</img>
별표 2 제2호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2항제5호"를 "법 제22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1항제4호"를 "법 제22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1항제5호"를 "법 제22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1항제6호"를 "법 제22조제2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2항제6호"를 "법 제22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79호,2026.10.20>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