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도 일정한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때 어장면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조합이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조합원이 아닌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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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개발계획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 | ②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수면(水面)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수면(水面)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3 | ③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개발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개발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 | ⑦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⑦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6 |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
| 9 | 제8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 10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ㆍ품종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ㆍ품종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11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 13 | 제19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9조(지구별수협 등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4 | 1. 지구별수협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 1.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
| 15 |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합원 중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 2. 해당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합원 중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
| 16 |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3. 해당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 18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간에 또는 관계 시ㆍ군ㆍ자치구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간에 또는 관계 시ㆍ군ㆍ자치구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 21 | ② 시ㆍ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시ㆍ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23 | 5.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다만,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5.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다만,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7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2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17 | 제36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① (생 략) | 제36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 1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0 | 제5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 제5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 2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4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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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2일시행됐어요
- 10월 20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81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도 일정한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때 어장면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조합이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조합원이 아닌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781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구별수협"을 각각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구별수협 등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구별수협"을 각각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을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81호,2026.10.20>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