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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무엇이
무선국의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155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 및 절차,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관한 신고 및 사후 관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2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42조의3(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이 영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무선국의 설치목적이나 시설자가 특수한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로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무선설비 준공신고를 할 때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확인증명서(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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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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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 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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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3.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8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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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에 정기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 시기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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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1의2. 시설자가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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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선국 시설자가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혼신 제거나 혼신 영향 파악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자가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혼신 제거나 혼신 영향 파악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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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 및 수시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제1호의2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직전에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불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해당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 전부에 대해서도 수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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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⑦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 및 수시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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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24조제8항에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법 제24조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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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법 제24조제8항에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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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법 제24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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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⑪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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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제원2.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수량3.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날 또는 폐기하는 날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사용 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등을 목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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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ㆍ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파차단장치 사용 목적의 타당성 및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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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주변 전파이용 현황2.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선박, 항공기, 무선설비 등 전파혼신의 범위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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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장소를 지정ㆍ고시한 후 전파환경 등의 변화로 해당 장소에서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전파의 혼신ㆍ간섭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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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3.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4.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대한 감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파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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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의 타당성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 각 호의 조치를 구두로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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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① 법 제29조제7항에서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전파차단장치의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제원2.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수량3.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날 또는 폐기하는 날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ㆍ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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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53조의4(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① 법 제2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3.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4.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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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의 타당성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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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5의2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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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할 때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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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53조의5(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기록)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결과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목적ㆍ일시 및 장소, 사용한 자, 인가번호,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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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53조의6(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인가의 면제) ① 법 제2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란 다음 각 호의 전파차단장치를 말한다.1.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파차단장치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본문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전파차단장치② 법 제29조제8항 단서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한 인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사실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본문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가의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국내 판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8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인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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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53조의7(전파차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1. 사용이력 제출 요구의 이유2. 사용이력 제출 범위 및 방법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점검계획을 관리실태 점검 실시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점검의 목적ㆍ대상 및 점검 일자 등 점검 개요2. 전파차단장치의 자체 운용 계획, 사용이력, 관리 상태 및 안전조치 등 점검 항목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전파 혼신ㆍ간섭 방지 및 안전한 전파차단장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용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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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53조의8(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 등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당 활동을 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계획 신고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감독 및 전파차단장치 사용 결과의 제출3.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 시 그 제원 및 수량 등의 신고4.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5.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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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53조의9(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②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그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5의2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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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다만, 그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다만, 그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받은 날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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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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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9
③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ㆍ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ㆍ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51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등)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를 받는 자,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자 및 정기검사ㆍ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53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55
②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59
1의4.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제5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
1의4.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제53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
63
4.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5
<신  설>
7의4. 법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장소의 지정ㆍ고시, 전파차단장치 사용계획의 신고수리,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교육ㆍ훈련등의 감독
66
<신  설>
7의5.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 요구 및 관리실태 점검
68
27.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ㆍ제6호, 제91조 및 제9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27.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ㆍ제6호, 제91조 및 제9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7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검토 및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의 발급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6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8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0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1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3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4
⑤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8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1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44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45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46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8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② (생  략)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50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5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5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57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58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60
1의5. ∼ 25. (생  략)
1의5. ∼ 25. (현행과 같음)
6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6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64
5. ∼ 7의3. (생  략)
5. ∼ 7의3. (현행과 같음)
67
8. ∼ 26. (생  략)
8. ∼ 26. (현행과 같음)
69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7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7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73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74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2일시행됐어요
  2. 10월 20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63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선국의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155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 및 절차,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관한 신고 및 사후 관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제출과 증명서의 발급(안 제42조의3 신설)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 사용 신고 등(안 제53조 신설)
    1)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목적의 타당성 및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주변 전파이용 현황 및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에 따른 전파혼신의 범위 등을 고려하도록 함.
  다.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관한 사후 관리(안 제53조의2, 제53조의5 및 제53조의7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하여 전파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이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목적 및 장소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도입한 기관의 장에게 관리실태 점검 실시일 30일 전까지 점검 항목 등을 명시한 점검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전파 혼신ㆍ간섭 방지 및 안전한 전파차단장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제조 인가의 면제(안 제53조의6 신설)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한 인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법」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제조 인가의 면제를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 판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763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이 영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무선국의 설치목적이나 시설자가 특수한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로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무선설비 준공신고를 할 때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확인증명서(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의2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 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4조제6항"으로, "제45조제7항"을 "제45조제8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선국 시설자"를 "시설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24조제4항ㆍ제5항"을 "법 제24조제5항ㆍ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법 제24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법 제24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1의2. 시설자가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⑥ 제5항제1호의2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직전에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불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해당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 전부에 대해서도 수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를 각각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53조의8 및 제53조의9로 하고,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3조의3(종전의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4항 중"을 "법 제29조제7항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전파차단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7항"으로, "중앙행정기관"을 "기관"으로 하고, 제53조의4(종전의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5항"을 "법 제29조제8항 본문"으로 한다.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사용 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등을 목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파차단장치 사용 목적의 타당성 및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변 전파이용 현황
  2.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선박, 항공기, 무선설비 등 전파혼신의 범위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장소를 지정ㆍ고시한 후 전파환경 등의 변화로 해당 장소에서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전파의 혼신ㆍ간섭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대한 감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파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 각 호의 조치를 구두로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53조의5부터 제5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5(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기록)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결과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목적ㆍ일시 및 장소, 사용한 자, 인가번호,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3조의6(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인가의 면제) ① 법 제2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란 다음 각 호의 전파차단장치를 말한다.
  1.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파차단장치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본문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전파차단장치
  ② 법 제29조제8항 단서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한 인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사실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본문에 따라 수출을 허가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가의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국내 판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8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인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의7(전파차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1. 사용이력 제출 요구의 이유
  2. 사용이력 제출 범위 및 방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점검계획을 관리실태 점검 실시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점검의 목적ㆍ대상 및 점검 일자 등 점검 개요
  2. 전파차단장치의 자체 운용 계획, 사용이력, 관리 상태 및 안전조치 등 점검 항목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전파 혼신ㆍ간섭 방지 및 안전한 전파차단장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용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53조의8(종전의 제53조의3)의 제목 "(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를 "(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 등에 따른 보안조치)"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해당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계획 신고
  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감독 및 전파차단장치 사용 결과의 제출
  3.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 시 그 제원 및 수량 등의 신고
  4.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5.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
제66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준공검사증명서"를 각각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4조제4항"을 각각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67조제2호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제7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96조의 제목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를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으로,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를 " 준공검사를 받는 자,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자 및 정기검사ㆍ수시검사를 받는 자"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법 제2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제1호의4 중 "제53조의2제2항제2호"를 "제53조의4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4 및 제7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제2호의2"를 "제2호의2ㆍ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등의 검사"를 "등의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검토 및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의 발급"으로 한다.
  7의4. 법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장소의 지정ㆍ고시, 전파차단장치 사용계획의 신고수리,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교육ㆍ훈련등의 감독
  7의5.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 요구 및 관리실태 점검
별표 5의2의 제목 중 "(제53조의4제1항 관련)"을 "(제53조의9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33139"  alt="img170533139" >
</img>
별표 25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법 제24조제4항 단서"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2조제2항제4호의3"을 "법 제72조제2항제4호의4"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33141"  alt="img170533141" >
</img>
별표 28 제2호가목에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5)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0조제2호의2"를 "법 제90조제2호의3"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33143"  alt="img170533143"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63호,2026.10.20>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