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부 법령안전·행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무엇이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하고, 경찰의 날 주관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기념일의 주관 부처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0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0일공포됐어요
  2.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행정안전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66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하고, 경찰의 날 주관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기념일의 주관 부처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66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의 주관 부처란 중 "농림축산식품부"를 "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의 주관 부처란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의 주관 부처란 중 "행정안전부"를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8호부터 제57호까지를 각각 제49호부터 제58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02501"  alt="img170502501" >
</img>
별표 1 제58호(종전의 제57호)의 주관 부처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제57호"를 "제58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66호,2026.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