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안전·행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하고, 경찰의 날 주관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기념일의 주관 부처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0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0일공포됐어요
-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행정안전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66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하고, 경찰의 날 주관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기념일의 주관 부처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66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의 주관 부처란 중 "농림축산식품부"를 "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의 주관 부처란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의 주관 부처란 중 "행정안전부"를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8호부터 제57호까지를 각각 제49호부터 제58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02501" alt="img170502501" >
</img>
별표 1 제58호(종전의 제57호)의 주관 부처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제57호"를 "제58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66호,2026.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