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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령안전·행정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무엇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통상부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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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83. 방위산업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삭  제>
5
84. 방위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삭  제>
6
85.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 및 국제협력
<삭  제>
11
32.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2. 디스플레이 산업 및 영상표시장치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33.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3. 디스플레이 산업 및 영상표시장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3
34.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3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 한다)의 육성ㆍ보호 및 경쟁력 강화
14
<신  설>
34의2.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반 조성 및 특화단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신  설>
49. 방위산업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17
<신  설>
50. 방위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8
<신  설>
51.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 및 국제협력
20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21
<신  설>
제48조의2(인도통상협력과) ①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둔다.② 인도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③ 인도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도, 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인도등”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2.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3.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4.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5.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6. 인도등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7. 인도등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8. 인도등 국가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9.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10.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11. 인도등 국가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12. 인도등 국가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13.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14. 그 밖에 인도등 국가와의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 총괄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④ 인도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22
<신  설>
제48조의3(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둔다.②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ㆍ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2. 반도체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3. 반도체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규제 혁신에 관한 사항4. 반도체 관련 위원회ㆍ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관계 기관 간 협력ㆍ조정5. 반도체 관련 국내외 시장ㆍ기술ㆍ투자ㆍ수출입ㆍ공급망 동향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6. 반도체 관련 국내외 기업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지원기관의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원7. 반도체 관련 금융ㆍ세제 및 예산사업의 기획ㆍ조정 지원8. 반도체 관련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지원9. 반도체 관련 수출 확대, 해외진출, 외국인투자 유치, 통상현안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0.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안정, 수급 및 위기 대응, 탄소중립ㆍ환경규제 대응, 상생협력 지원 등 기업 애로 해소11.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및 전력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별 산업의 육성ㆍ지원12. 반도체산업 핵심ㆍ차세대 기술의 개발, 사업화 및 실증 지원13.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ㆍ활용 지원14. 반도체 관련 연구ㆍ시험ㆍ평가ㆍ인증ㆍ실증시설 등 산업기반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15. 팹리스, 파운드리, 첨단패키징 등 반도체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조성 및 기업 간 연계ㆍ협력 지원16.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인쇄전자 산업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17.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18.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조성ㆍ육성ㆍ운영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승인ㆍ이행점검19. 반도체 클러스터ㆍ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ㆍ용수ㆍ도로ㆍ가스ㆍ폐수처리시설 등 산업기반시설의 지원20. 지역 반도체산업의 육성, 지역별 특화기반 조성 및 지역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21.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국산화ㆍ내재화ㆍ양산 지원 등 기술 자립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 지원22.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출통제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반도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④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두는 보조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산업정책실) ①·② (생  략)
제12조(산업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1. ∼ 82. (생  략)
1. ∼ 82. (현행과 같음)
7
86. ∼ 100. (생  략)
86. ∼ 100. (현행과 같음)
8
제13조(산업성장실) ①·② (생  략)
제13조(산업성장실) ①·② (현행과 같음)
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15
35. ∼ 48. (생  략)
35. ∼ 48. (현행과 같음)
19
제48조(한미통상협력과) ① ∼ ④ (생  략)
제48조(한미통상협력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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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 10월 20일공포됐어요
  2.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행정안전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67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통상부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67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83호부터 제8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32호 중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디스플레이 산업 및 영상표시장치 산업의 육성ㆍ진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을 "디스플레이 산업 및 영상표시장치 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4호의2 및 제49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 한다)의 육성ㆍ보호 및 경쟁력 강화
  34의2.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반 조성 및 특화단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9. 방위산업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50. 방위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1.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 및 국제협력
제4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인도통상협력과) ①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둔다.
  ② 인도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인도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 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인도등"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인도등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6. 인도등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7. 인도등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8. 인도등 국가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10.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1. 인도등 국가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2. 인도등 국가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3. 인도등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4. 그 밖에 인도등 국가와의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 총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인도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둔다.
  ②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ㆍ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반도체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
  3. 반도체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규제 혁신에 관한 사항
  4. 반도체 관련 위원회ㆍ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관계 기관 간 협력ㆍ조정
  5. 반도체 관련 국내외 시장ㆍ기술ㆍ투자ㆍ수출입ㆍ공급망 동향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6. 반도체 관련 국내외 기업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지원기관의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원
  7. 반도체 관련 금융ㆍ세제 및 예산사업의 기획ㆍ조정 지원
  8. 반도체 관련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지원
  9. 반도체 관련 수출 확대, 해외진출, 외국인투자 유치, 통상현안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안정, 수급 및 위기 대응, 탄소중립ㆍ환경규제 대응, 상생협력 지원 등 기업 애로 해소
  11.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및 전력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별 산업의 육성ㆍ지원
  12. 반도체산업 핵심ㆍ차세대 기술의 개발, 사업화 및 실증 지원
  13.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ㆍ활용 지원
  14. 반도체 관련 연구ㆍ시험ㆍ평가ㆍ인증ㆍ실증시설 등 산업기반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
  15. 팹리스, 파운드리, 첨단패키징 등 반도체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조성 및 기업 간 연계ㆍ협력 지원
  16.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인쇄전자 산업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8.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조성ㆍ육성ㆍ운영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승인ㆍ이행점검
  19. 반도체 클러스터ㆍ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ㆍ용수ㆍ도로ㆍ가스ㆍ폐수처리시설 등 산업기반시설의 지원
  20. 지역 반도체산업의 육성, 지역별 특화기반 조성 및 지역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21.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국산화ㆍ내재화ㆍ양산 지원 등 기술 자립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 지원
  22.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출통제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반도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④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두는 보조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812"를 "8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02"를 "81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51"을 "759"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조직란 중 "산업정책실"을 "산업성장실"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03219"  alt="img170503219" >
</img>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03221"  alt="img170503221" >
[별표 5의2]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67호,2026.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