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안전·행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외국학교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58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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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1의2.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 5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8 |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9 |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
| 11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12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 13 | <신 설> | 제3조의2(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
| 14 |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16 | 4.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
| 19 |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0 |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정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1 |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24 |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
| 26 |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
| 27 | 제13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9 |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31 | <신 설> | 제23조의2(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① 법 제4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법 제4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
| 32 | <신 설> | 제23조의3(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48조의7제6항에 따라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 및 부지를 지원ㆍ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자치도 조례 및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
| 33 | <신 설> | 제23조의4(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48조의7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강원자치도의 교육여건과 외국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강원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
| 34 | <신 설> | 제25조의2(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 절차 등)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건의를 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의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구체적인 건의 사유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건의 사항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의 도모 등을 위해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업무 위탁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의 사항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건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그 이유를 건의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해야 한다. |
| 35 | <신 설> | 제25조의3(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의 협의사항 등) ① 법 제7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도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② 법 제73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방, 지방행정 또는 지역발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③ 도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도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④ 도 협력위원회는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협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 36 | <신 설> | 제25조의4(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73조의9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1천제곱미터[법 제73조의9제4항 전단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③ 제2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7 | <신 설> | 제25조의5(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 ① 법 제73조의11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자치도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2. 강원자치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1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성실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자치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법 제73조의11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보고는 그 실태조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 38 | <신 설> | 제25조의6(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법 제73조의16제1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권한 중 강원자치도에 있는 국유림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매각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39 | <신 설> | 제25조의7(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73조의17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16에 따른 특례의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영향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향평가의 기본 방향2. 영향평가 방법3. 영향평가 절차4. 그 밖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73조의17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산림청장은 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산림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거쳐 법 제73조의16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영향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6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0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15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7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18 |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
| 22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2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8 | 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생 략) | 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 30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2일시행됐어요
- 10월 20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행정안전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68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외국학교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58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6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의2.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3조제1항제2호 중 "친족이거나"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 경우"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를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제2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정된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무총리가"를 "국무조정실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제13조 중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를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① 법 제4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법 제4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제23조의3(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48조의7제6항에 따라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 및 부지를 지원ㆍ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자치도 조례 및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의4(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48조의7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강원자치도의 교육여건과 외국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강원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 절차 등)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건의를 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의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구체적인 건의 사유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건의 사항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의 도모 등을 위해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업무 위탁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의 사항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건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그 이유를 건의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해야 한다.
제25조의3(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의 협의사항 등) ① 법 제7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도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방, 지방행정 또는 지역발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③ 도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도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도 협력위원회는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협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4(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73조의9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1천제곱미터[법 제73조의9제4항 전단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③ 제2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5(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 ① 법 제73조의11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자치도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2. 강원자치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1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성실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자치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73조의11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보고는 그 실태조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25조의6(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법 제73조의16제1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권한 중 강원자치도에 있는 국유림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매각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5조의7(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73조의17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16에 따른 특례의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영향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향평가의 기본 방향
2. 영향평가 방법
3. 영향평가 절차
4. 그 밖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73조의17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거쳐 법 제73조의16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영향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의 개정규정(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3조의2의 개정규정(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68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의 개정규정(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3조의2의 개정규정(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