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부 법령안전·행정요즘 이슈예요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전북 학교는 서류를 내야 해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원문
무엇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을 모으려면 정해진 곳에 등록해야 해요.
언제부터
10월 22일부터

달라지는 것

원문
  •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운영 목적과 기간, 학교헌장 등이 담긴 서류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내야 해요.

  •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으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세운 곳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이 세운 곳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위촉위원이 될 수 없는 자격제한이 정해져요.

  •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은 국무총리 대신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해요.

왜 바꿨어요

원문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예요.

  •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지금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일부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1. 10월 22일시행됐어요
  2. 10월 20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행정안전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69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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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5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학교헌장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6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의2.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친족이거나"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 경우"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를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제2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정된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무총리가"를 "국무조정실장이"로 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및 전북자치도의 부교육감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제13조 중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 또는 전북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심의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도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의3(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
  5. 교직원의 동의율과 교직원 전체회의 회의록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서류(도교육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27조의2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4(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영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내로 할 수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학년제
  4.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같은 영 제58조(같은 영 제6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범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도교육감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지정하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여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해당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이 경우 줄일 수 있는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 학년제
  3. 교과용 도서의 사용
  4.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7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등)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하 "지방의료원"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업(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경우에만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1.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행정안전부장관
  2.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의료원: 도지사
  ③ 지방의료원은 법 제1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해당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료원은 반환 내역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청에 보고하고, 해당 지방의료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30조(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16조의2에 따른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116조의2에 따른 특례의 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6조의2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의 개정규정(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3조의2의 개정규정(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69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의 개정규정(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3조의2의 개정규정(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1의2.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4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6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9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10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12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3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4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15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7
4.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20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정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5
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및 전북자치도의 부교육감
26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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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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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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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려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ㆍ정비에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려는 경우 도교육감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ㆍ정비에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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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27조의2(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 또는 전북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심의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도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34
<신  설>
제27조의3(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2. 학교헌장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5. 교직원의 동의율과 교직원 전체회의 회의록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서류(도교육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27조의2에 따른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5
<신  설>
제27조의4(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영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내로 할 수 있다.3.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학년제4.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같은 영 제58조(같은 영 제6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범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② 도교육감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지정하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여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해당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이 경우 줄일 수 있는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2. 학년제3. 교과용 도서의 사용4.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7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6
<신  설>
제29조(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등)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하 “지방의료원”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업(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경우에만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② 지방의료원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1.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행정안전부장관2.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의료원: 도지사③ 지방의료원은 법 제1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해당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료원은 반환 내역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청에 보고하고, 해당 지방의료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37
<신  설>
제30조(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16조의2에 따른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2. 성과평가 방법3. 성과평가 절차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법 제116조의2에 따른 특례의 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6조의2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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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7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8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1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16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8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19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23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0
제1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절차) ① (생  략)
제1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절차) ① (현행과 같음)
32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