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부 법령집·교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무엇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종전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원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국무조정실에 두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위원회의 운영이나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0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1의2.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5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신  설>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7
<신  설>
제2조의3(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8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 제4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 제4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1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정된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신  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6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7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8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4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19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2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23
<신  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4
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촉위원,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5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후단 신설>
제8조의2(실무지원단)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6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27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8
<신  설>
제8조의3(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실무지원단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29
<신  설>
제8조의4(파견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0
<신  설>
제8조의5(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제주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14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1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0일공포됐어요
  2.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70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종전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원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국무조정실에 두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위원회의 운영이나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7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조의3(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3조제1항 중 "제8조 및 제8조의2"를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정된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국무총리가"를 "국무조정실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4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촉위원,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의2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실무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단"을 "제1항에 따른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단"을 "실무지원단"으로 한다.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실무지원단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의4(파견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5(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제주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3의 개정규정(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2조의3의 개정규정(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2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70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3의 개정규정(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2조의3의 개정규정(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2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