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5 시행국방·외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10.15
  2. 시행2026.10.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5 (공포번호 01232)

2026-10-15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중 제출하는 서류를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32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5일
          국방부장관 (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증명사진(3cm×4cm)"을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증명사진(3cm×4cm)"을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허가받은"을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증명사진(3cm×4cm)"을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을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증명사진(3cm×4cm)"을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을 말합니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86809"  alt="img1705868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86811"  alt="img17058681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86813"  alt="img17058681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86815"  alt="img17058681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32호,2026.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1장을 말한다.
4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1장을 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 (생  략)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3
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생  략)
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