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5 시행문화·체육·관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0.15
- 시행2026.10.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5 (공포번호 00649)
2026-10-15 시행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을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의 변경등록 사항에서 삭제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9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정한다)"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 중 "청소년실과 통로"를 "통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0럭스(청소년실은 40럭스)"를 "30럭스"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8)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2호 중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을 "변경 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제12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41275" alt="img1705412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41277" alt="img1705412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41279" alt="img17054127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9호,2026.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8 | 6. 영업소 면적 및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정한다) | 6. 영업소 면적 및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 |
| 12 |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② (생 략) |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 6 |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9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0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11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3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14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