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6 시행환경·에너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10.16
  2. 시행2026.10.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6 (공포번호 00796)

2026-10-16 시행

일부 조문은 2026-10-22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2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또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에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림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다목 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23201"  alt="img17062320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96호,2026.10.16>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2만제곱미터 이상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2만제곱미터 이상
4
제31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3.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상양여: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
3.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상양여: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7조(국유림의 구분)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국유림의 구분)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