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6 시행국방·외교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 공포2026.10.16
- 시행2026.10.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6 (공포번호 01233)
2026-10-16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에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과 방사선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ㆍ정비ㆍ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지급대상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월 지급액을 정하는 한편, 전투함, 전투정 등의 승무원ㆍ요원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과 공중급유기 급유통제사의 항공수당 월 지급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고,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간호과 군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장려수당 월 지급액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33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6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병종의 지급대상란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8.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ㆍ정비ㆍ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액(월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92977" alt="img170592977" >
</img>
별표 2 항공수당(을) 제2호의 지급대상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중급유기 급유통제사
별표 2 항공수당(을) 제3호의 지급대상란 중 "항공구조사, 급유통제사"를 "항공구조사"로 한다.
별표 2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호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93139" alt="img170593139" >
</img>
별표 2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4호의 지급대상란 중 "소지자"를 "소지자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월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593111" alt="img170593111" >
</img>
별표 2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및 제6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중 "방공유도탄부대"를 각각 "미사일방어부대"로 하고, 같은 표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6호의 지급대상란 나목 중 "나이키, 호크 또는 패트리어트"를 "방공유도무기"로 하며, 같은 란 사목 중 "특수무기(에리콘, 발칸, 레포타, 현무, 비호,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어네스트존, 천마, 다연장, 전차, 장갑차, 해안감시레이더, EA, ES, TOD, TPQ-36ㆍ37, 포병탐지레이더, 대포병탐지레이더, K10ㆍK211ㆍK216ㆍK316ㆍK317ㆍK318 등 화학장비, 자주포, 토우, 유도무기,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를 "특수무기(대전차유도무기, 대공포, 다련장ㆍ로켓, 전차, 자주포, 장갑차, 방공유도무기, 해안감시레이더, EA, ES, TOD, 표적탐지ㆍ화력통제레이더, 방공레이더 및 방공레이더 통제장비, 화생방 제독차ㆍ정찰차, 적외선차폐발연체계, 미사일)"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4호 중 "함정승무원으로서 3월에 1회 이상 출동한 군무원에 대한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의 대우기준에 따른"을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무원에 대한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병종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제1호ㆍ제2호, 항공수당(을) 제2호ㆍ제3호 및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33호,2026.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병종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제1호ㆍ제2호, 항공수당(을) 제2호ㆍ제3호 및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