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6 시행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0.16
  2. 시행2026.10.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6 (공포번호 00063)

2026-10-16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 지연을 줄이는 등 전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허가 대상인 공급전압의 변경에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급전압. 다만,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3호,2026.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공급전압 <단서 신설>
2. 공급전압. 다만,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