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부 법령안전·행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한눈에

무엇이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변경하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2개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19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19일공포됐어요
  2. 10월 19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소방청이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19일에 공포됐어요.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공포번호 00653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변경하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2개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53호(2026.10.19)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53호,202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