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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한눈에
- 무엇이
-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9호, 2026. 10. 13. 공포, 2026. 10.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서 등에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2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
| 2 |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 우수 기업등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
| 3 | ③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
| 4 | 제6조의3(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및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의3(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표시 등)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표시 및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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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2일시행됐어요
- 10월 19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국가보훈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19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공포번호 00077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9호, 2026. 10. 13. 공포, 2026. 10.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서 등에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보훈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가보훈부령 제7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9조의2제6항"을 "영 제19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6조의3의 제목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각각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25525" alt="img170625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25527" alt="img170625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25529" alt="img1706255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25531" alt="img17062553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7호,2026.10.19>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