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경제·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한눈에
- 무엇이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전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명칭을 정비하여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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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3.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 6 | 3.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를 추가등록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3.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를 추가등록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 9 | 3.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3.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 12 | 3.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외국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외국 투자일임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3.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외국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외국 투자일임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 15 |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117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117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 18 |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 21 |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 24 | 3.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3.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 26 | 1. 법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1. 법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 30 | 3.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3.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 33 | 3.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3.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 35 | 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 38 | 1.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1.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 42 | 3.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3.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 45 | 3.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3.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2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제2조의2(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2조의2(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 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7 | 제3조(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3조(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0 | 제4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4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 1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3 |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17조의4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17조의4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 1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6 | 제24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249조의3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24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249조의3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 1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9 | 제34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3조의4제3항에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34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3조의4제3항에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 20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2 | 제34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3조의5제3항에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34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3조의5제3항에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 2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5 | 제35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4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35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4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 27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28 | 제36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35조의4제3항에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제36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35조의4제3항에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 2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1 | 제36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35조의5제3항에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제36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35조의5제3항에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 3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4 | 제37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55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37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55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 36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37 | 제38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360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38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360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 39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40 | 제40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73조의3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제40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73조의3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 4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3 | 제41조(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73조의4제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제41조(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73조의4제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 4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0일공포됐어요
-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금융위원회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총리령 · 공포번호 02165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전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명칭을 정비하여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조의2제3호, 제3조제3호, 제4조제3호, 제11조의2제3호, 제24조의2제3호, 제34조의2제3호, 제34조의3제3호, 제35조제1호, 제36조의2제3호, 제36조의3제3호, 제37조제1호, 제38조제1호, 제40조제3호 및 제41조제3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5호,202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