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안전·행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한눈에
- 무엇이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던 부과기준을 기간 도과에 따라 삭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ㆍ변경신고서의 지급보증란에 담보제공 부분을 추가하여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0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2 |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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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0일공포됐어요
-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소방청이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공포번호 00654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던 부과기준을 기간 도과에 따라 삭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ㆍ변경신고서의 지급보증란에 담보제공 부분을 추가하여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5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10조제2호 관련)"을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관계인의 지급보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12463" alt="img170712463"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54호,202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