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부 법령안전·행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한눈에

무엇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던 부과기준을 기간 도과에 따라 삭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ㆍ변경신고서의 지급보증란에 담보제공 부분을 추가하여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0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2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0일공포됐어요
  2.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소방청이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공포번호 00654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던 부과기준을 기간 도과에 따라 삭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ㆍ변경신고서의 지급보증란에 담보제공 부분을 추가하여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5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10조제2호 관련)"을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관계인의 지급보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12463"  alt="img170712463"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54호,202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