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한눈에
- 무엇이
-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을 추가하고,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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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 ③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수면에 면허를 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어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 ③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수면에 면허를 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어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
| 6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
| 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2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의 어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 종류별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이하 “행사자”라 한다)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의 어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 종류별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이하 “행사자”라 한다)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 13 | 제33조(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해당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3조(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해당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5 |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6 | 제34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를 하거나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34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를 하거나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18 |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19 | 1.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 1.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
| 21 | ④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과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과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 24 | 2.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 2.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
| 30 | 4.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 4.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7 | 제6조(어업면허신청 등) ① (생 략) | 제6조(어업면허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 9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10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1 | 제32조(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① ∼ ④ (생 략) | 제32조(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0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22 | 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 2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5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26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27 | 제38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 ④ (생 략) | 제38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28 | ⑤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증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그 어업허가증의 발급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증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그 어업허가증의 발급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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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2일시행됐어요
- 10월 20일공포됐어요
- 10월 20일일부 조문이 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공포번호 00832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10월 20일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을 추가하고,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32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각각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를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8조제5항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을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8)의 위반행위란 중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32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8)의 위반행위란 중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