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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한눈에

무엇이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을 추가하고,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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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③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수면에 면허를 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어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③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수면에 면허를 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어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의 어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 종류별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이하 “행사자”라 한다)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의 어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 종류별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이하 “행사자”라 한다)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13
제33조(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해당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해당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6
제34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를 하거나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4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를 하거나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8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9
1.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1.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1
④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과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과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4
2.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2.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30
4.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4.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7
제6조(어업면허신청 등) ① (생  략)
제6조(어업면허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9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11
제32조(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① ∼ ④ (생  략)
제32조(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1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0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2
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5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26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27
제38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 ④ (생  략)
제38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28
⑤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증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그 어업허가증의 발급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증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그 어업허가증의 발급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9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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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 10월 22일시행됐어요
  2. 10월 20일공포됐어요
  3. 10월 20일일부 조문이 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공포번호 00832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10월 20일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을 추가하고,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32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각각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를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8조제5항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을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8)의 위반행위란 중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32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8)의 위반행위란 중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