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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한눈에

무엇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의 전문 역량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기상과학문화 확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서비스진흥국에 2029년 10월 20일까지 존속하는 기상문화확산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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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서비스정책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서비스정책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ㆍ기상융합서비스과 및 기상문화확산팀을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상문화확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13.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
<삭  제>
6
13의2. 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8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신  설>
⑧ 기상문화확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상과학관ㆍ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2. 기상과학관ㆍ기상박물관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3. 기상과학관ㆍ기상박물관 전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지원4. 기상과학관ㆍ기상박물관 등의 기상문화확산 및 홍보,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생  략)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현행과 같음)
3
③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7
14. ∼ 17. (생  략)
14. ∼ 17. (현행과 같음)
9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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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 10월 20일공포됐어요
  2.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기상청이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번호 00062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의 전문 역량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기상과학문화 확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서비스진흥국에 2029년 10월 20일까지 존속하는 기상문화확산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을 "국가기후데이터센터ㆍ기상융합서비스과 및 기상문화확산팀을"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기상문화확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3호 및 제13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과 및 센터"를 "과ㆍ센터 및 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기상문화확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과학관ㆍ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기상과학관ㆍ기상박물관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기상과학관ㆍ기상박물관 전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지원
  4. 기상과학관ㆍ기상박물관 등의 기상문화확산 및 홍보,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상문화확산팀은 2029년 10월 2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상문화확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상문화확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2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상문화확산팀은 2029년 10월 2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상문화확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상문화확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