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산업·기업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한눈에
- 무엇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통상부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67호, 2026. 10.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내 석탄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폐광 지원 및 폐광지역 경제진흥 등의 후속 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안보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석탄산업팀을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인 남부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및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0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⑤ 제조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1호부터 제85호까지, 제99호 및 제10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제조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1호부터 제82호까지, 제99호 및 제10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4 |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지역경제총괄과ㆍ지역경제진흥과ㆍ입지총괄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첨단민군협력과ㆍ중견기업정책과ㆍ중견기업지원과ㆍ유통물류과ㆍ기업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기업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지역경제총괄과ㆍ지역경제진흥과ㆍ입지총괄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중견기업정책과ㆍ중견기업지원과ㆍ유통물류과ㆍ기업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기업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6 | <17>첨단민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제조업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정책 마련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협력 및 방위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수립ㆍ시행3.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5.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ㆍ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7. 절충교역 중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제도운영 및 활성화,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진흥에 관한 사항8. 방산물자의 지정과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의 품질경영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지원9.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중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지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1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12.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항공안전법」 제80조에 따른 공역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와의 협의 및 업무 지원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삭 제> |
| 9 | ⑤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32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32호부터 제34호까지, 제34호의2 및 제35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10 | ⑥ 산업성장실에 산업기술정책과ㆍ산업기술시장과ㆍ산업규제혁신과ㆍ산업인공지능정책과ㆍ인공지능기계로봇과ㆍ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섬유탄소나노과 및 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⑥ 산업성장실에 산업기술정책과ㆍ산업기술시장과ㆍ산업규제혁신과ㆍ산업인공지능정책과ㆍ인공지능기계로봇과ㆍ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첨단민군협력과ㆍ섬유탄소나노과 및 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12 | ⑬ 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⑬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3 | 1. 반도체 소자(素子)ㆍ재료ㆍ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 한다)의 육성ㆍ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 |
| 14 | 2.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 2.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15 | 3. 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 3.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및 그 소속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
| 16 |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 4.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
| 17 | 5.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 5.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 18 | 6.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ㆍ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 6.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
| 19 | 7.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 7.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현황ㆍ통계의 조사ㆍ분석 및 국내외 정책동향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20 | 8.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 8. 배터리 산업, 전자산업(디스플레이가전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발광다이오드(LED)ㆍ조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산업, 광 산업 및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
| 21 | 9.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 9.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
| 22 | 10.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10. 배터리ㆍ전자ㆍ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
| 23 | 11.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ㆍ공용화ㆍ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ㆍ시행 | 11.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ㆍ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
| 24 |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ㆍ확산 | 12.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25 |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ㆍ지원 | 13.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
| 26 |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 14.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27 |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 지원 | 15. 해외투자ㆍ외국인투자유치 등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
| 28 |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 16.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
| 29 | 17.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17.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
| 30 |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ㆍ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 및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8. 신뢰성평가ㆍ시스템인증 등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지원 |
| 31 | <신 설> | 19.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
| 32 | <신 설> | 20.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
| 33 | <신 설> | 21.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 34 | <신 설> | 22.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산업과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및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 35 | ⑭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⑭ 첨단민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36 | 1. 배터리 산업, 전자산업(디스플레이가전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발광다이오드(LED)ㆍ조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산업, 광 산업 및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 1.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제조업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정책 마련 |
| 37 | 2.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협력 및 방위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수립ㆍ시행 |
| 38 | 3. 배터리ㆍ전자ㆍ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 3.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
| 39 | 4.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ㆍ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40 | 5.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5.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41 | 6.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ㆍ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
| 42 | 7.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7. 절충교역 중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제도운영 및 활성화,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
| 43 | 8. 해외투자ㆍ외국인투자유치 등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 8. 방산물자의 지정과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의 품질경영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지원 |
| 44 | 9.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 9.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중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지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 |
| 45 | 10.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 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
| 46 | 11. 신뢰성평가ㆍ시스템인증 등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지원 | 1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
| 47 | 12.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 12.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항공안전법」 제80조에 따른 공역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와의 협의 및 업무 지원 |
| 48 | 13.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 51 | ⑥ 산업자원안보실에 자원안보정책과ㆍ석유산업과ㆍ가스산업과ㆍ석탄산업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화학산업과ㆍ무역안보정책과ㆍ무역안보심사과ㆍ기술안보과 및 광물자원팀ㆍ자원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⑥ 산업자원안보실에 자원안보정책과ㆍ석유산업과ㆍ가스산업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화학산업과ㆍ무역안보정책과ㆍ무역안보심사과ㆍ기술안보과 및 석탄산업팀ㆍ광물자원팀ㆍ자원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53 | ⑩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ㆍ개발5. 석탄ㆍ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ㆍ유통ㆍ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ㆍ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7. 대한석탄공사와의 업무 협조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15.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제18항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16.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삭 제> |
| 55 | <18>광물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8>석탄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56 | 1. 광물자원(해외ㆍ해양 광물자원을 포함하며, 석유ㆍ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
| 57 | 2. 광물자원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
| 58 | 3.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
| 59 | 4. 광물자원 개발 관련 재정 지원 |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ㆍ개발 |
| 60 | 5. 광물자원 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 | 5. 석탄ㆍ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ㆍ유통ㆍ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61 | 6. 해외 광물자원 개발 투자환경의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ㆍ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62 | 7.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7. 대한석탄공사와의 업무 협조 |
| 63 | 8. 광물자원 개발 통계의 생산ㆍ유통ㆍ관리 |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
| 64 | 9.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ㆍ지원 |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 65 | 10.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66 | 11.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동연구 |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
| 67 | 12.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 68 | 13. 광물자원 개발ㆍ비축ㆍ가공과 관련된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69 | 14. 석재ㆍ골재자원의 조사ㆍ개발에 관한 사항 |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70 | 15.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 15.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제19항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
| 71 | 16.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ㆍ조직ㆍ투자제도 등의 조사ㆍ개선 | 16.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 72 | <19>자원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9>광물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73 | 1. 가스ㆍ송유관 관련 시설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1. 광물자원(해외ㆍ해양 광물자원을 포함하며, 석유ㆍ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
| 74 | 2.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ㆍ도시가스ㆍ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 2. 광물자원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 75 | 3. 가스ㆍ송유관에 관한 재해 대책의 수립ㆍ추진 | 3.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
| 76 | 4. 가스ㆍ송유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 4. 광물자원 개발 관련 재정 지원 |
| 77 | 5. 가스안전기기 등 안전 관련 기술ㆍ기기의 개발 및 보급 | 5. 광물자원 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 |
| 78 | 6. 가스ㆍ석유 관련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점검ㆍ평가 | 6. 해외 광물자원 개발 투자환경의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 79 | 7. 가스ㆍ석유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ㆍ감독 | 7.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 80 | 8. 가스안전 관련 민ㆍ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 | 8. 광물자원 개발 통계의 생산ㆍ유통ㆍ관리 |
| 81 | 9. 가스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 9.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ㆍ지원 |
| 82 | 10.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10.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83 | 11. 안전관리부담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1.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동연구 |
| 84 | 12. 가스시설 및 석유의 정제ㆍ수송ㆍ저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2.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 85 | <신 설> | 13. 광물자원 개발ㆍ비축ㆍ가공과 관련된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 86 | <신 설> | 14. 석재ㆍ골재자원의 조사ㆍ개발에 관한 사항 |
| 87 | <신 설> | 15.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
| 88 | <신 설> | 16.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ㆍ조직ㆍ투자제도 등의 조사ㆍ개선 |
| 89 | <신 설> | 17.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90 | <신 설> | 18.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91 | <신 설> | 19.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92 | <신 설> | 20. 광산(석유ㆍ가스 광산은 제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 93 | <신 설> | <20>자원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스ㆍ송유관 관련 시설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2.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ㆍ도시가스ㆍ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3. 가스ㆍ송유관에 관한 재해 대책의 수립ㆍ추진4. 가스ㆍ송유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5. 가스안전기기 등 안전 관련 기술ㆍ기기의 개발 및 보급6. 가스ㆍ석유 관련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점검ㆍ평가7. 가스ㆍ석유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ㆍ감독8. 가스안전 관련 민ㆍ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9. 가스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10.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11. 안전관리부담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12. 가스시설 및 석유의 정제ㆍ수송ㆍ저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96 | 1. 동남아ㆍ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1. 동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 99 | <신 설> | 제40조의2(인도통상협력과) ① 인도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② 인도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
| 100 | <신 설> | 제40조의3(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반도체정책과ㆍ첨단반도체과 및 반도체생태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③ 반도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2. 반도체산업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상황의 점검3. 반도체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조사ㆍ연구 및 개선과제 발굴4. 반도체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ㆍ해소5. 반도체 관련 위원회 및 민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6. 반도체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7. 반도체 관련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8. 반도체의 수출 확대, 해외 진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9.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투자 유치, 통상 현안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0.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수급 현황 조사ㆍ분석 등 연구 및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1. 반도체산업 관련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ㆍ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12.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ㆍ금융ㆍ재정지원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13. 반도체산업 관련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및 예산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14. 반도체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산업동향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15. 반도체산업 관련 위기 대응, 공급망 현안 및 주요 대외 현안의 총괄ㆍ조정16. 반도체산업의 탄소중립,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17.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18. 그 밖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첨단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2.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3.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관련 기술개발ㆍ사업화 및 실증 지원4.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의 기획ㆍ구축 및 운영 지원5.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 규제특례 및 실증사업의 발굴ㆍ추진6.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 정책금융ㆍ펀드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ㆍ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8.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 국내외 시장동향ㆍ기술동향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9.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관련 시험ㆍ인증ㆍ표준화 및 특허활동 지원10. 팹리스(Fabless)기업의 창업ㆍ성장ㆍ사업화ㆍ수출 및 수요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11. 파운드리(Foundry)산업의 발전 및 팹리스기업ㆍ파운드리기업ㆍ패키징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12. 첨단패키징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술개발ㆍ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13. 전자부품 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1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15. 소관 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16. 그 밖에 첨단반도체, 팹리스, 첨단패키징, 파운드리 등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⑤ 반도체생태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지역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2.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4.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5.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위원회 및 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ㆍ용수ㆍ도로ㆍ폐수처리시설 등 산업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7.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8.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ㆍ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9.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설비ㆍ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10.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ㆍ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11. 지역별 반도체산업 육성계획 및 지역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12.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13.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ㆍ내재화 및 양산 지원에 관한 사항14.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출통제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에 관한 사항15.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중견ㆍ중소기업의 성장ㆍ투자ㆍ사업화 및 수요기업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16.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지역 반도체산업의 시장동향ㆍ산업동향 및 통계 조사ㆍ분석17.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⑥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산업정책실) ① ∼ ④ (생 략) | 제9조(산업정책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5 | ⑧ ∼ <16> (생 략) | ⑧ ∼ <16> (현행과 같음) |
| 7 | <18> ∼ <21> (생 략) | <18> ∼ <21> (현행과 같음) |
| 8 | 제10조(산업성장실) ① ∼ ④ (생 략) | 제10조(산업성장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1 | ⑦ ∼ ⑫ (생 략) | ⑦ ∼ ⑫ (현행과 같음) |
| 49 | ⑮·<16> (생 략) | ⑮·<16> (현행과 같음) |
| 50 | 제11조(산업자원안보실) ① ∼ ⑤ (생 략) | 제11조(산업자원안보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
| 52 | ⑦ ∼ ⑨ (생 략) | ⑦ ∼ ⑨ (현행과 같음) |
| 54 | ⑪ ∼ <17> (생 략) | ⑪ ∼ <17> (현행과 같음) |
| 94 | 제13조(통상협력국) ① ∼ ④ (생 략) | 제13조(통상협력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
| 95 | ⑤ 아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아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97 | 2. ∼ 17. (생 략) | 2. ∼ 17. (현행과 같음) |
| 98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0일공포됐어요
- 10월 20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산업통상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공포번호 00023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통상부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67호, 2026. 10.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내 석탄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폐광 지원 및 폐광지역 경제진흥 등의 후속 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안보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석탄산업팀을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인 남부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및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사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2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0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제85호"를 "제8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첨단민군협력과ㆍ중견기업정책과"를 "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중견기업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5항 중 "제48호"를 "제34호까지, 제34호의2 및 제35호부터 제5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섬유탄소나노과"를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첨단민군협력과ㆍ섬유탄소나노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 한다)의 육성ㆍ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및 그 소속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5.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현황ㆍ통계의 조사ㆍ분석 및 국내외 정책동향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배터리 산업, 전자산업(디스플레이가전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발광다이오드(LED)ㆍ조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산업, 광 산업 및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9.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10. 배터리ㆍ전자ㆍ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11.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ㆍ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12.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13.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14.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해외투자ㆍ외국인투자유치 등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16.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7.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8. 신뢰성평가ㆍ시스템인증 등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지원
19.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20.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21.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2.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산업과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및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첨단민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제조업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정책 마련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협력 및 방위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수립ㆍ시행
3.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ㆍ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7. 절충교역 중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제도운영 및 활성화,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8. 방산물자의 지정과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의 품질경영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지원
9.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중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지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
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1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12.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항공안전법」 제80조에 따른 공역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와의 협의 및 업무 지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1조제6항 중 "가스산업과ㆍ석탄산업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화학산업과ㆍ무역안보정책과ㆍ무역안보심사과ㆍ기술안보과 및 광물자원팀ㆍ자원안전팀"을 "가스산업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화학산업과ㆍ무역안보정책과ㆍ무역안보심사과ㆍ기술안보과 및 석탄산업팀ㆍ광물자원팀ㆍ자원안전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 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제19항 및 제2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석탄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ㆍ개발
5. 석탄ㆍ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ㆍ유통ㆍ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ㆍ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와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제19항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3조제5항제1호 중 "동남아ㆍ서남아"를 "동남아"로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인도통상협력과) ① 인도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인도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40조의3(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반도체정책과ㆍ첨단반도체과 및 반도체생태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반도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
2. 반도체산업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상황의 점검
3. 반도체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조사ㆍ연구 및 개선과제 발굴
4. 반도체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ㆍ해소
5. 반도체 관련 위원회 및 민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6. 반도체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관련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의 수출 확대, 해외 진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투자 유치, 통상 현안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수급 현황 조사ㆍ분석 등 연구 및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관련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ㆍ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2.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ㆍ금융ㆍ재정지원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반도체산업 관련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및 예산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14. 반도체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산업동향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15. 반도체산업 관련 위기 대응, 공급망 현안 및 주요 대외 현안의 총괄ㆍ조정
16. 반도체산업의 탄소중립,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7.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첨단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
3.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관련 기술개발ㆍ사업화 및 실증 지원
4.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의 기획ㆍ구축 및 운영 지원
5.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 규제특례 및 실증사업의 발굴ㆍ추진
6.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 정책금융ㆍ펀드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ㆍ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8.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 국내외 시장동향ㆍ기술동향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9. 시스템반도체ㆍ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 관련 시험ㆍ인증ㆍ표준화 및 특허활동 지원
10. 팹리스(Fabless)기업의 창업ㆍ성장ㆍ사업화ㆍ수출 및 수요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11. 파운드리(Foundry)산업의 발전 및 팹리스기업ㆍ파운드리기업ㆍ패키징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2. 첨단패키징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술개발ㆍ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3. 전자부품 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소관 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6. 그 밖에 첨단반도체, 팹리스, 첨단패키징, 파운드리 등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⑤ 반도체생태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지역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위원회 및 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ㆍ용수ㆍ도로ㆍ폐수처리시설 등 산업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8.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ㆍ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9.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설비ㆍ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ㆍ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별 반도체산업 육성계획 및 지역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12.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3.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ㆍ내재화 및 양산 지원에 관한 사항
14.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출통제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에 관한 사항
15.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중견ㆍ중소기업의 성장ㆍ투자ㆍ사업화 및 수요기업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16.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지역 반도체산업의 시장동향ㆍ산업동향 및 통계 조사ㆍ분석
17.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⑥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별표 2 중 남부광산안전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95651" alt="img170695651" >
</img>
별표 3 중 총계 "812"를 "8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02"를 "81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22"를 "226"으로 하고, 행정주사 24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세무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53"을 신설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50"을 삭제하고, 운전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감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60"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59"를 삭제하고, 운전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간호서기 또는 세무서기 20"을 신설하며,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0"을 삭제하고,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간호서기보 또는 세무서기보 7"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7"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812"를 "8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02"를 "81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39"를 "243"으로 하고, 행정주사 24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세무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44"를 신설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41"을 삭제하고, 운전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감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53"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52"를 삭제하고, 운전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간호서기 또는 세무서기 18"을 신설하며,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8"을 삭제하고,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간호서기보 또는 세무서기보 6"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6"을 삭제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의 조직란 중 "산업정책실"을 "산업성장실"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695239" alt="img170695239" >
</img>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산업통상부령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6항 중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을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석탄산업과장"을 "자원안보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석탄산업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석탄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석탄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11445" alt="img170711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11447" alt="img170711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11449" alt="img170711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11451" alt="img170711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11453" alt="img170711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11455" alt="img170711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11457" alt="img170711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11459" alt="img1707114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11461" alt="img170711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11463" alt="img1707114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11465" alt="img170711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11467" alt="img17071146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3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석탄산업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석탄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석탄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