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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555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방법ㆍ내용 및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절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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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이었던 지역을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 8 |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2 | ④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그 처분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 13 | <신 설> | ⑤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 14 | <신 설> | ⑥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15 | <신 설> | 제20조의2(정보통신공사업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하 “정보통신공사업교육”이라 한다)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② 정보통신공사업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2.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윤리경영3.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 관리4. 그 밖에 건전한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16 | <신 설> | 제20조의3(정보통신공사업교육기관 등)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정보통신공사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정보통신공사업교육에 대한 다음 연도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정보통신공사업교육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교육을 이수한 공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
| 17 | <신 설> | 제20조의4(영업정지기간 감경 요청 등) ① 공사업자는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을 감경받으려면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수료증 사본을 영업정지처분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감경 여부 및 감경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의 종료일을 해당 공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 18 | <신 설> | 제26조의2(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예외 범위)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를 말한다.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정보통신공사2. 공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정보통신공사 |
| 21 |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이었던 지역을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 23 | <신 설> | 제34조의2(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종류ㆍ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입기간: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2. 가입종류: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공제3. 가입대상: 제2조에 따른 공사4. 가입금액: 정보통신공사의 계약 금액② 공사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및 가입금액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5 |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7 | 제50조(영업정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50조(영업정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ㆍ감경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 29 | 제55조(공고) 법 제72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 제55조(공고) 법 제72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
| 30 | 제56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6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4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② (생 략) |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3 |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 5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7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9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1 | 제18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 ③ (생 략) | 제18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9 |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 ③ (생 략) |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0 |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 22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24 |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생 략) |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현행과 같음) |
| 2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3 | 제57조(수수료) ① (생 략) | 제57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
| 3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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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2일시행됐어요
- 10월 21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82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555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방법ㆍ내용 및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절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1)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8시간 실시하고,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윤리경영 등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함.
2)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해당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실시하고,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절차(안 제20조의4 신설)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영업정지기간을 감경받으려면 교육수료증 사본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경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종류 등(안 제34조의2 신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관리 부실로 인하여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정보통신공사의 계약 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78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이었던 지역을"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그 처분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정보통신공사업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하 "정보통신공사업교육"이라 한다)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공사업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
2.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윤리경영
3.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 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의3(정보통신공사업교육기관 등)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정보통신공사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정보통신공사업교육에 대한 다음 연도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공사업교육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교육을 이수한 공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0조의4(영업정지기간 감경 요청 등) ① 공사업자는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을 감경받으려면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수료증 사본을 영업정지처분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감경 여부 및 감경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의 종료일을 해당 공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예외 범위)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정보통신공사
2. 공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정보통신공사
제34조제4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이었던 지역을"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종류ㆍ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종류: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공제
3. 가입대상: 제2조에 따른 공사
4. 가입금액: 정보통신공사의 계약 금액
② 공사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및 가입금액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처분ㆍ감경의 기준"으로 한다.
제55조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59765" alt="img170759765"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59855" alt="img1707598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59857" alt="img1707598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59859" alt="img1707598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59861" alt="img1707598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59863" alt="img17075986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82호,2026.10.21>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