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가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해당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2027년 10월 28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지체 없이 제85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3 | ③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
| 4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
| 5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6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 7 | <신 설> |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6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8 |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 |
| 10 | 2.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 | 2.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 12 | <신 설> | 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제8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6 | 9.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 9. 제89조제6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
| 20 | 4.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 4. 제89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생 략) |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현행과 같음) |
| 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1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3 | 제130조(벌칙) ① ∼ ③ (생 략) | 제13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4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5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17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 18 |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1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같음) |
| 2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2027년 10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17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가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해당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1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제3호"를 "제6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5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지체 없이 제85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계한다"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제8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0조제4항제9호 중 "제89조제5항"을 "제89조제6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 중 "제89조제5항"을 "제8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확인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를 하거나 제87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3항 중 "제89조제4항"을 "제89조제5항"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17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확인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를 하거나 제87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3항 중 "제89조제4항"을 "제89조제5항"으로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