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규정을 「농어촌정비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제도를 등록 제도로 변경하고, 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2027년 10월 28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1의2. “준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 5 | <신 설> | 7의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농어촌 소득 증대 및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며, 이하 “빈집”이라 한다) |
| 6 | <신 설> | 7의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 8 |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 13 | 5. 제7조제2항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5. 제7조제2항의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15 | ②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삭 제> |
| 16 | <신 설> |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나.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객실 수와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객실 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3. 등록하려는 자가 제2호가목의 단독주택에 거주할 것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⑥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7 | <신 설> |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피성년후견인2. 미성년자3. 제11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18 | <신 설> | 제11조의4(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 19 | <신 설> | 제11조의5(폐업 후 같은 사업장 등록금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하고 6개월 이내에 폐업을 한 후, 폐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는 누구든지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
| 20 | <신 설> | 제11조의6(농어촌민박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증 및 요금표를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2.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준수할 것3.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민박사업장 예약자의 동의 없이 숙박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4.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홍보매체에 사업장의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상호를 사용할 것5.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6. 매년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7. 매년 1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을 것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점검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8.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장소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것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민박주택 출입문나.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다.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② 제11조의18제3항에 따른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1항제8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21 | <신 설> | 제11조의7(숙박예약의 일방 취소ㆍ변경에 대한 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해당 숙박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횟수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 | <신 설> | 제11조의8(식사의 제공)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숙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식 외의 식사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 한정하여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 23 | <신 설> | 제11조의9(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의6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4 | <신 설> | 제11조의10(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5 | <신 설> | 제11조의11(보험 등 가입 의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 26 | <신 설> | 제11조의1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을 준용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 27 | <신 설> | 제11조의13(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 28 | <신 설> | 제11조의14(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제1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제11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숙박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숙박요금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6. 제11조의6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7. 제11조의10을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 제11조의11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10. 제11조의13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1.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12.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날부터 1년(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명령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29 | <신 설> | 제11조의15(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을 제거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1. 게시물의 부착 또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③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 30 | <신 설> | 제11조의16(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의14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1.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된 사업장에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한 자2. 제11조의1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14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제11조의14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 31 | <신 설> | 제11조의17(위반 사실 공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제11조의14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1. 사업자의 성명 및 해당 사업장의 명칭2.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32 | <신 설> | 제11조의18(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 ①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개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주택 수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②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ㆍ단체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방자치단체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기업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③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법인ㆍ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④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영업일수, 안전관리사항 등 운영형태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33 | <신 설> | 제11조의19(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밀집되어 있을 것2.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 등이 수려한 지역 특성을 갖출 것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요건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민박단지의 경관조성 및 정비,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34 | <신 설> | 제11조의20(지정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제11조의19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2. 주변경관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 35 |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 37 | <신 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결과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39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삭 제> |
| 40 |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41 | <신 설> | 제25조의2(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위생ㆍ소방안전 실태, 시설기준의 준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확인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11조의10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⑥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출입조사ㆍ서류검사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2 | <신 설> | 제2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2. 제11조의14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명령3. 제11조의20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 지정해제4.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
| 43 | <신 설> | 제25조의4(수수료)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44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3. 제11조의9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4. 제1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한 자5. 제11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6. 제11조의15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3. 제11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
| 45 | <신 설> | 제27조의2(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9 | <신 설> |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
| 50 | <신 설>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
| 51 | <신 설> | 6.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
| 52 | <신 설> | 7. 제11조의8을 위반하여 조식요금을 숙박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또는 투숙객이 아닌 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자 |
| 53 | <신 설> | 8. 제11조의13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 54 | <신 설> | 9. 제11조의15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
| 55 | <신 설> |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 7 | 8. ∼ 10. (생 략) | 8. ∼ 10. (현행과 같음) |
| 9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0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11 | 제11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1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4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3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8 |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② (생 략) |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46 |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48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6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2027년 10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18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규정을 「농어촌정비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제도를 등록 제도로 변경하고, 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빈집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나.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제도를 등록 제도로 변경하고 사전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하되,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숙박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민박사업장 예약장의 동의 없이 숙박 예약을 취소ㆍ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해당 숙박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7 신설). 마.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에게 조식 외의 식사를 제공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11조의8 신설). 바.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의 밀집 규모, 주변 자연환경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한 농어촌민박단지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19 및 제11조의20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18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ㆍ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준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의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농어촌 소득 증대 및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며, 이하 "빈집"이라 한다)
7의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지켜야할"을 "지켜야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장의2(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2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객실 수와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객실 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등록하려는 자가 제2호가목의 단독주택에 거주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미성년자
3. 제11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1조의4(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의5(폐업 후 같은 사업장 등록금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하고 6개월 이내에 폐업을 한 후, 폐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는 누구든지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11조의6(농어촌민박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증 및 요금표를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준수할 것
3.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민박사업장 예약자의 동의 없이 숙박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4.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홍보매체에 사업장의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상호를 사용할 것
5.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
6. 매년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7. 매년 1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을 것
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점검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8.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장소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것
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민박주택 출입문
나.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다.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② 제11조의18제3항에 따른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1항제8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7(숙박예약의 일방 취소ㆍ변경에 대한 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해당 숙박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8(식사의 제공)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숙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식 외의 식사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 한정하여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의9(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의6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10(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11(보험 등 가입 의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의1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13(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14(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1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숙박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숙박요금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6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7. 제11조의10을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 제11조의11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의13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12.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날부터 1년(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명령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15(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을 제거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 또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의16(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의14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
1.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된 사업장에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한 자
2. 제11조의1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14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제11조의14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의17(위반 사실 공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제11조의14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성명 및 해당 사업장의 명칭
2.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18(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 ①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개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주택 수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ㆍ단체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기업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법인ㆍ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④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영업일수, 안전관리사항 등 운영형태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19(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밀집되어 있을 것
2.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 등이 수려한 지역 특성을 갖출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요건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민박단지의 경관조성 및 정비,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0(지정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1조의19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주변경관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결과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을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은"으로 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위생ㆍ소방안전 실태, 시설기준의 준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확인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11조의10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출입조사ㆍ서류검사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2. 제11조의14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명령
3. 제11조의20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 지정해제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제25조의4(수수료)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자"를 "대표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11조의9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한 자
5. 제11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15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3. 제11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자에게는"을 "대표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7. 제11조의8을 위반하여 조식요금을 숙박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또는 투숙객이 아닌 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자
8. 제11조의13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15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1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9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확인증은 제1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을 삭제한다.
제86조 및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또는 제9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211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 중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을 "6개월"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제85조제2항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118조제6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한다.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4호 중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을 "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으로 한다.
제271조제3항 중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을 "제85조제2항 전단"으로, "제126조제2항ㆍ제4항"을 "제126조제2항ㆍ제4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18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1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9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확인증은 제1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을 삭제한다. 제86조 및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또는 제9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211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 중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을 "6개월"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제85조제2항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118조제6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한다.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4호 중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을 "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으로 한다. 제271조제3항 중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을 "제85조제2항 전단"으로, "제126조제2항ㆍ제4항"을 "제126조제2항ㆍ제4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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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