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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무엇이
방제 대상 병해충에 대한 시험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의 유출 또는 반출 금지,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 및 관련 벌칙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2027년 4월 28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31조의8(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 ① 제3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하 이 조에서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방제 대상 병해충의 분류ㆍ진단 및 예찰ㆍ역학ㆍ소독ㆍ방제 기술개발 등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藥劑) 생산을 위한 경우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② 누구든지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④ 제1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을 종료할 경우 해당 병해충을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폐기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병해충을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을 위한 허가 절차와 방법, 방제 대상 병해충의 보존ㆍ관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藥劑)를 확보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를 확보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6
<신  설>
6의2. 제31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9
②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2
<신  설>
10의2.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 없이 이용한 자
13
<신  설>
10의3.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해당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한 자
14
<신  설>
10의4.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15
<신  설>
10의5. 제31조의8제5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8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10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6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2027년 4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2.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20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제 대상 병해충에 대한 시험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의 유출 또는 반출 금지,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 및 관련 벌칙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2120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8(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 ① 제3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하 이 조에서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방제 대상 병해충의 분류ㆍ진단 및 예찰ㆍ역학ㆍ소독ㆍ방제 기술개발 등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藥劑) 생산을 위한 경우
  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누구든지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
  ④ 제1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을 종료할 경우 해당 병해충을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폐기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병해충을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을 위한 허가 절차와 방법, 방제 대상 병해충의 보존ㆍ관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약제(藥劑)"를 "약제"로 한다.
제45조의3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1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제46조제2항 중 "따른"을 "따라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47조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 없이 이용한 자
  10의3.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해당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한 자
  10의4.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10의5. 제31조의8제5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20호,2026.10.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