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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무엇이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수립ㆍ변경 절차를 정비하고,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기식품의 인증 재심사 및 처리 등의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정책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유기식품 등의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2027년 4월 28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및 지원) 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방안
7
<신  설>
12.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이 종료된 후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신  설>
제7조의2(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①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둔다.②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어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4. 농어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및 시책에 관한 사항5. 인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에 관하여 공동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⑦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신  설>
제16조의2(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4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5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⑧ 인증사업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18
⑨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⑨ 인증사업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신  설>
⑩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1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2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25
<신  설>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6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및 시정명령)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29
<신  설>
8의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31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2를 위반한 자에게 해당 광고의 중지ㆍ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2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4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35
④ 제2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공시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에 대한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6
⑤ 그 밖에 공시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37
<신  설>
⑥ 제2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8
<신  설>
⑦ 그 밖에 공시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2
<신  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46
1의2.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의2. 제20조제9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52
11. 제30조제1항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1. 제30조제1항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3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7
1.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 제20조제9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3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 ④ (생  략)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16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20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23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27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3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3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①·② (생  략)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9
제55조(우선구매) ① (생  략)
제55조(우선구매) ① (현행과 같음)
4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1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4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45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7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4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49
제60조(벌칙) ① (생  략)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5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53
11의2. ∼ 15. (생  략)
11의2. ∼ 15. (현행과 같음)
5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55
제6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6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5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8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59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2027년 4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2.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21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수립ㆍ변경 절차를 정비하고,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기식품의 인증 재심사 및 처리 등의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정책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유기식품 등의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농립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둠(안 제7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등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정 요건 등을 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유기식품 등의 인증, 유기농어업자재 공시 등의 재심사 신청기한 및 처리기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0조, 제21조 및 제38조).
  바.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해당 광고의 중지ㆍ정정ㆍ삭제 등 시정명령의 근거를 신설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제60조제2항제11호).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2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역할"을 "역할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수렴하여야"를 "수렴하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방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이 종료된 후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①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어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에 관하여 공동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인증심사를"을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심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21조제4항 중 "심사를 한"을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0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및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8호 중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을 "인증품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2를 위반한 자에게 해당 광고의 중지ㆍ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그"를 "공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공시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에 대한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5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6조제1항제1호의2 중 "제20조제8항"을 "제20조제9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11호 중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품을"을 "인증품을"로, "광고한 자"를 "광고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3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62조제3항제1호 중 "제20조제8항"을 "제20조제9항"으로, "제38조제4항을"을 "제38조제6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21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21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21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