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수립ㆍ변경 절차를 정비하고,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기식품의 인증 재심사 및 처리 등의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정책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유기식품 등의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2027년 4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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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및 지원) 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 | <신 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3 |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6 |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11.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방안 |
| 7 | <신 설> | 12.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9 | <신 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0 | <신 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이 종료된 후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1 | <신 설> | 제7조의2(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①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둔다.②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어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4. 농어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및 시책에 관한 사항5. 인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에 관하여 공동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⑦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신 설> | 제16조의2(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14 |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15 |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7 | ⑧ 인증사업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 18 | ⑨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⑨ 인증사업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9 | <신 설> | ⑩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21 |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22 |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4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 25 | <신 설> |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26 |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및 시정명령)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8 |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 29 | <신 설> | 8의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
| 31 | <신 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2를 위반한 자에게 해당 광고의 중지ㆍ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32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34 |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35 | ④ 제2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공시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에 대한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6 | ⑤ 그 밖에 공시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 37 | <신 설> | ⑥ 제2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8 | <신 설> | ⑦ 그 밖에 공시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42 | <신 설> |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46 | 1의2.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 1의2. 제20조제9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
| 52 | 11. 제30조제1항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 11. 제30조제1항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3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57 | 1.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 1. 제20조제9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8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3 |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 ④ (생 략) |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6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20 |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생 략) |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3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27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3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3 |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①·② (생 략) |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9 | 제55조(우선구매) ① (생 략) | 제55조(우선구매) ① (현행과 같음) |
| 4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41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44 |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 4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7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4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49 | 제60조(벌칙) ① (생 략) |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 5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1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53 | 11의2. ∼ 15. (생 략) | 11의2. ∼ 15. (현행과 같음) |
| 54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55 | 제62조(과태료) ①·② (생 략) | 제6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56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58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59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2027년 4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21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수립ㆍ변경 절차를 정비하고,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기식품의 인증 재심사 및 처리 등의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정책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유기식품 등의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농립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둠(안 제7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등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정 요건 등을 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유기식품 등의 인증, 유기농어업자재 공시 등의 재심사 신청기한 및 처리기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0조, 제21조 및 제38조). 바.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해당 광고의 중지ㆍ정정ㆍ삭제 등 시정명령의 근거를 신설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제60조제2항제11호).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2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역할"을 "역할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수렴하여야"를 "수렴하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방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이 종료된 후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①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어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에 관하여 공동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인증심사를"을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심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21조제4항 중 "심사를 한"을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0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및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8호 중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을 "인증품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2를 위반한 자에게 해당 광고의 중지ㆍ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그"를 "공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공시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에 대한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5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6조제1항제1호의2 중 "제20조제8항"을 "제20조제9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11호 중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품을"을 "인증품을"로, "광고한 자"를 "광고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3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62조제3항제1호 중 "제20조제8항"을 "제20조제9항"으로, "제38조제4항을"을 "제38조제6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21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21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21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