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마리나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은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음주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상상태 악화 등의 경우에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 대하여 운항구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2027년 4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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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8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 12 | ②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15 | <신 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 「어선법」 제2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16 |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 제28조의5(등록사업자 등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7 | <신 설> |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
| 18 | <신 설> |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고, 출항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기상상태2. 출항 전 안전점검 결과3.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설비의 위치 및 사용법4. 유사시 대처요령5. 그 밖에 안전 및 선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21 | <신 설> | 10. 등록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등록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게 하는 경우 |
| 22 | <신 설> | 11. 등록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약물복용 등의 상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마리나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 있는 등록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게 하는 경우 |
| 23 | <신 설> | 12.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25 |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①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마리나선박 정비업은 제외한다.②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는 등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마리나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③ 이 법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
| 26 | <신 설> | 제28조의13(운항구역의 제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해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2. 운항해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3. 운항해역 인근에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많은 경우4. 그 밖에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 27 | <신 설> | 제28조의14(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의무) ①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의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마리나선박을 대여받아 스스로 운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것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종사자 또는 긴급구조기관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
| 30 | <신 설> | 4. 제18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
| 34 |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 <삭 제> |
| 36 | <신 설> | 제39조의2(벌칙)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7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39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0 | 2. 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제28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선박 승선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
| 41 | <신 설> | 3. 제2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선내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승객에게 안내하지 아니한 자 |
| 42 | <신 설> | 4. 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
| 43 | <신 설> | 5. 제28조의14를 위반하여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 46 | 9.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9. 제2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 47 | <신 설> | 9의2. 제28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9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10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1 | 제24조(관리규정) ① (생 략) | 제24조(관리규정) ① (현행과 같음) |
| 14 |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9 |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0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2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8 | 제33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3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1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2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5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38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5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48 | 10. ∼ 12. (생 략) | 10. ∼ 12. (현행과 같음) |
| 4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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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2027년 4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25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은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음주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상상태 악화 등의 경우에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 대하여 운항구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25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1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8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 「어선법」 제2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의 제목 중 "등록사업자의"를 "등록사업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고, 출항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기상상태
2. 출항 전 안전점검 결과
3.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설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안전 및 선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7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등록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등록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게 하는 경우
11. 등록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약물복용 등의 상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마리나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 있는 등록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게 하는 경우
12.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리나선박 정비업은 제외한다.
②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는 등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마리나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이 법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4장의2에 제28조의13 및 제28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3(운항구역의 제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해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운항해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운항해역 인근에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의14(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의무) ①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의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마리나선박을 대여받아 스스로 운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종사자 또는 긴급구조기관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제3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제3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벌칙)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 명령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본문 중 "제39조까지"를 "제39조까지 및 제39조의2"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제28조의8"을 "제28조의8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8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선박 승선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선내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승객에게 안내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14를 위반하여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의2. 제28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25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