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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무엇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검사ㆍ소독 등을 해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의 채용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가축의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게 이 법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을 경감해 주는 경우 경감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감액 전 보상금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하고,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 전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역제도를 개선하고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2027년 4월 28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신  설>
3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
8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
<신  설>
제30조의2(동물검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이하 “검역사”라 한다)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②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하는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9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
14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5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16
<신  설>
⑧ 제6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가축방역사 및 검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⑤ (생  략)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2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5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6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7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⑦ (생  략)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⑦ (현행과 같음)
9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11
제48조(보상금 등) ① ∼ ③ (생  략)
제48조(보상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2027년 4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2.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14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검사ㆍ소독 등을 해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의 채용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가축의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게 이 법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을 경감해 주는 경우 경감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감액 전 보상금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하고,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 전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역제도를 개선하고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211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
제9조제8항 중 "제6항의 사업 수행"을 "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 수행"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동물검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이하 "검역사"라 한다)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하는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9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중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를 "검역관, 가축방역사 및 검역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14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