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검사ㆍ소독 등을 해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의 채용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가축의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게 이 법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을 경감해 주는 경우 경감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감액 전 보상금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하고,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 전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역제도를 개선하고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2027년 4월 28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신 설> | 3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 |
| 8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0 | <신 설> | 제30조의2(동물검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이하 “검역사”라 한다)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②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2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후단 삭제> |
| 13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하는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9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 |
| 14 |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 15 |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
| 16 | <신 설> | ⑧ 제6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가축방역사 및 검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⑤ (생 략) |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
| 2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 3 | 1. ∼ 3의2. (생 략) | 1. ∼ 3의2. (현행과 같음) |
| 5 |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 6 | ⑦ ∼ ⑫ (생 략) | ⑦ ∼ ⑫ (현행과 같음) |
| 7 |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⑦ (생 략) |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⑦ (현행과 같음) |
| 9 | ⑨ ∼ ⑪ (생 략) | ⑨ ∼ ⑪ (현행과 같음) |
| 11 | 제48조(보상금 등) ① ∼ ③ (생 략) | 제48조(보상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2027년 4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14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검사ㆍ소독 등을 해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의 채용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가축의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게 이 법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을 경감해 주는 경우 경감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감액 전 보상금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하고,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 전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역제도를 개선하고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211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
제9조제8항 중 "제6항의 사업 수행"을 "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 수행"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동물검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이하 "검역사"라 한다)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하는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9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중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를 "검역관, 가축방역사 및 검역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14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