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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무엇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농어업경영정보의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 및 요건을 정하는 한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 및 청년 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정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2027년 4월 28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1. 농업경영체: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농업법인의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등 농업경영체의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3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어업경영체: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어업법인의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등 어업경영체의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로서 농어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어업인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다.
5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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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과 변경 절차, 공동경영주의 등록 및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전산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
<신  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0
<신  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같은 법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11
<신  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보조금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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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에 관한 정보
13
<신  설>
5.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4
<신  설>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방보조금관리정보
15
<신  설>
7. 「지방재정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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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가.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관한 자료
17
<신  설>
9. 그 밖에 등록을 원활히 하고, 등록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9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21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4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4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
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다만,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7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9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6. 등록정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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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삭  제>
31
나.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의 소재지
<삭  제>
32
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삭  제>
33
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삭  제>
34
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삭  제>
36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①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심사 등 자격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농업행정ㆍ수산행정 및 사회 안전망 지원, 농수산물의 수급관리,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 근거, 요청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내용, 활용 목적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42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43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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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47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48
<신  설>
제20조의6(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사업유형, 출자, 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2. 사용 목적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통계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통계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통계조사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0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농업인(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및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1
<신  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3
1.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4
<신  설>
1의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8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3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6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8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3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37
제7조의2(부기등기 등) 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부기등기 등) 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38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1
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4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9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 ⑤ (생  략)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52
제31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5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2027년 4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2.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15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농어업경영정보의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 및 요건을 정하는 한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 및 청년 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정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로서 농어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어업인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경영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법원행정처장을 추가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제1항).
  다. 공공기관의 장이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의 지급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 사유를 구체화하고,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요청 근거, 활용 목적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농어업경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함(안 제8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법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사업유형, 출자 및 인력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조사를 위하여 국세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안 제20조의6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 및 청년 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1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를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농업법인의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등 농업경영체의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를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어업법인의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등 어업경영체의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등록 및 변경 절차와"를 "등록과 변경 절차, 공동경영주의 등록 및"으로 한다.
  ②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로서 농어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어업인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을 "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전산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같은 법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보조금관리정보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에 관한 정보
  5.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방보조금관리정보
  7. 「지방재정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등록을 원활히 하고, 등록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6조제1항 중 "요청하여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정"을 "직권으로 정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4조제3항에"를 "제4조제4항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우"를 "경우(다만,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제2항에"를 "제4조제3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를 "등록정보가"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을 "결과와 다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를 "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심사 등 자격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농업행정ㆍ수산행정 및 사회 안전망 지원, 농수산물의 수급관리,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 근거, 요청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내용, 활용 목적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로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사업유형, 출자, 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2. 사용 목적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통계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통계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통계조사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농업인(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및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7조를"을 "제7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7조"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15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7조"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