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을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 등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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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 |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 6 | <신 설> |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 7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11 |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ㆍ활용 및 인력의 지원 |
| 12 | <신 설> | 5.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② (생 략) |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5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8 | ⑥ ∼ ⑨ (생 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
| 9 |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0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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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2027년 4월 28일 · 예정일부 조문이 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16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년 4월 28일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을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 등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16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과"를 "기획예산처장관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2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ㆍ활용 및 인력의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제1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16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제1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