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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무엇이
갑문, 운하 등 항만시설로서 시설장비의 사용 일시 중지ㆍ재개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리청이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7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7
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7)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유통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탄소중립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11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 이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 이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탄소중립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4
<신  설>
1. 시설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15
<신  설>
2. 시설장비를 철거하려는 경우
16
<신  설>
3.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
17
<신  설>
4.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19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일시 중지의 사유와 기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2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용재개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는 제외한다)
24
<신  설>
5. 사용재개검사: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하는 검사
26
<신  설>
④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7
<신  설>
제33조의2(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의 시설장비(이하 “대형시설장비”라 한다)가 제작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진단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처음 받는 정밀안전진단등은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1. 정밀안전진단: 대형시설장비의 물리적ㆍ기능적ㆍ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는 행위2. 정밀안전점검: 육안 및 점검기구로 대형시설장비의 내재(內在)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②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③ 관리청은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대형시설장비의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정밀안전진단등의 검사 항목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8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29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1.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31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32
<신  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4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정밀안전진단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6
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3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아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아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1
<신  설>
4의2.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대형시설장비를 사용한 경우
47
라.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48
<신  설>
마.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49
<신  설>
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54
22.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9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
4.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4.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61
5.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5.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62
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6.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63
7.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64
8.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8.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65
9.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9.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6
<신  설>
10.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69
6. 제34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0
7. 제35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7.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자
71
8. 제35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2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작성ㆍ제출한 자
9. 제35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73
10.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4
11. 제73조제3항, 제74조제5항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작성ㆍ제출한 자
75
12.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12.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6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3. 제73조제3항, 제74조제5항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77
14.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14.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78
15. 제8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9
16. 제10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16.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80
<신  설>
17. 제8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81
<신  설>
18. 제10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8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7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9호ㆍ제10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4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5
다. 지원시설
다. 지원시설
6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8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10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1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0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3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2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3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7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39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0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2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43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44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5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6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50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51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52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53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55
23. ∼ 27. (생  략)
23. ∼ 27. (현행과 같음)
56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57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67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8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8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7일공포됐어요
  2.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32

일부 조문은 2027년 10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갑문, 운하 등 항만시설로서 시설장비의 사용 일시 중지ㆍ재개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리청이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32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7) 중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유통"으로, "저탄소"를 "탄소중립"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저탄소"를 "탄소중립"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절차"를 "절차, 일시 중지의 사유와 기간"으로 한다.
  1. 시설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2. 시설장비를 철거하려는 경우
  3.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
  4.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제33조제1항제3호 중 "설치검사일"을 "설치검사일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용재개검사일"로, "하는 검사"를 "하는 검사(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재개검사: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하는 검사
  ④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의 시설장비(이하 "대형시설장비"라 한다)가 제작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진단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처음 받는 정밀안전진단등은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1. 정밀안전진단: 대형시설장비의 물리적ㆍ기능적ㆍ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는 행위
  2. 정밀안전점검: 육안 및 점검기구로 대형시설장비의 내재(內在)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②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대형시설장비의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등의 검사 항목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제35조제1항 중 "검사업무"를 "검사업무(정밀안전진단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회"를 "1회 이상"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대형시설장비를 사용한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라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마.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2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110조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3조제1항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9호"로, "제8호"를 "제10호"로 한다.
  6.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5항 및 제9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작된 날부터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이미 경과한 대형시설장비의 시설장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32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5항 및 제9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작된 날부터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이미 경과한 대형시설장비의 시설장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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