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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리청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을 추가함으로써 관리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선박연료의 지역별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2027년 1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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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등록의 신청) ①·② (생 략) | 제5조(등록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신 설> | ③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 3 | <신 설> |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5 | <신 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6 |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자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 10 | 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본다. | 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4항, 제2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본다. |
| 12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14 |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⑥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선박수리업4. 선용품공급업 |
| 15 | ⑦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 ⑦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관리청은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하여는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 16 | <신 설> | ⑧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 17 | <신 설> | ⑨ 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18 | 제26조의4(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제26조의4(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 22 |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
| 27 |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 ③ (생 략) |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
| 7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9 |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1 |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13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1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0 |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1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3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2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5 |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8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2027년 1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33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리청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을 추가함으로써 관리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선박연료의 지역별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33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항만운송사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전단 중 "권리"를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권리"로, "제23조"를 "제5조제3항ㆍ제4항, 제23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 중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을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다음"으로,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을 "업종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선박수리업
4. 선용품공급업
다만, 관리청은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하여는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⑧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⑨ 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를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2 중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을 "추가 또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호의2 중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을 "추가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33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