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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무엇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사고 위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2027년 4월 28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3.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
9
<신  설>
5. 공사나 작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1
<신  설>
제12조의2(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안전수역”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② 안전수역 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이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기 3개월 전에 안전수역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수역의 변경 등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적합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개발사업을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교통 및 해양시설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2
<신  설>
제12조의3(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을 위한 조치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로 이행 시한을 명시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안전수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3
<신  설>
제12조의4(이행강제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 시한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⑥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제26조에 따른 위험성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제26조에 따른 위험성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유실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신  설>
제24조의2(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 ①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항행 중 해상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관할 해역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8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생  략)
제40조(약물ㆍ환각물질 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9
<신  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및 섭취(이하 “투약등”이라 한다)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물ㆍ환각물질 투약등을 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0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약물ㆍ환각물질 투약등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21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22
<신  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3
<신  설>
제40조의2(항행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의 제한) ①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항행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2.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영상을 보는 행위②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의 사용 제한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7
3.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28
<신  설>
4. 제4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9
<신  설>
5.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1
③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33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34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起算)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起算)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정지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5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벌칙) 제10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1.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삭  제>
37
2. 제10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삭  제>
38
<신  설>
제113조의2(벌칙) ①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4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제4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1
<신  설>
7의2.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착공한 자
42
<신  설>
7의3.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4
<신  설>
14의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대한민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45
<신  설>
14의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대한민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49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삭  제>
50
4.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삭  제>
52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및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
제118조(과태료) ①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ㆍ변조ㆍ훼손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4
<신  설>
1. 제12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5
<신  설>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6
<신  설>
3.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ㆍ변조ㆍ훼손한 자
57
<신  설>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59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2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된 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지 아니한 자
60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1
<신  설>
2의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
62
<신  설>
2의3.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3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4
4.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자
65
<신  설>
5.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68
7.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0
④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6
제10조(공사 또는 작업) ①·② (생  략)
제10조(공사 또는 작업) ①·② (현행과 같음)
7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8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0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15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6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5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0
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①·② (생  략)
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2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39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0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43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46
15. ∼ 24. (생  략)
15. ∼ 24. (현행과 같음)
47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1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7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9
8. ∼ 23. (생  략)
8. ∼ 23. (현행과 같음)
71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2028년 4월 28일 · 예정일부 조문이 시행돼요
  2. 2027년 4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3.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34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8년 4월 28일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사고 위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을 추가하고, 해당 선박의 선장 등에 대한 선박의 위치 및 내용 등 보고 의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3호, 제24조의2 신설 등).
  나.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 안전수역을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개발사업에 착공하기 3개월 전에 안전수역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며, 안전수역에 관한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다. 운항자ㆍ도선사의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에 대한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2제4호ㆍ제5호 신설).
  라.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 대하여 항해당직 또는 도선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을 보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0조의2 신설).
  마.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에 대한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ㆍ강화하고, 안전수역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함(안 제113조의2 신설, 제114조, 제115조 및 제118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34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선박"을 "선박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나 작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2장에 제4절(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
제12조의2(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안전수역"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② 안전수역 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이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기 3개월 전에 안전수역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수역의 변경 등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적합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개발사업을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교통 및 해양시설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3(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을 위한 조치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로 이행 시한을 명시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안전수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4(이행강제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 시한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유실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 ①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행 중 해상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유실 컨테이너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에 그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관할 해역에서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실 컨테이너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약물복용"을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및 섭취(이하 "투약등"이라 한다)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물ㆍ환각물질 투약등을 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약물ㆍ환각물질 투약등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항행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의 제한) ①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항행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2.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영상을 보는 행위
  ②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의 사용 제한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제40조를"을 "제40조제1항을"로 한다.
제42조제3호 중 "제40조를"을 "제4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5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모든 선박"을 "선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항은"을 "사항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정지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을 "제10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벌칙) ①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에 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착공한 자
  7의3.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4의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대한민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14의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대한민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제11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7조 본문 중 "제116조까지의"를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및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로 한다.
제118조제1항 중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ㆍ변조ㆍ훼손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ㆍ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제12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ㆍ변조ㆍ훼손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1. 제12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된 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
  2의3.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14조제7호의2ㆍ제7호의3, 제1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0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어 개발사업에 착공하였거나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 풍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 개발사업에 착공하였거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가동 중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는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는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34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14조제7호의2ㆍ제7호의3, 제1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0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어 개발사업에 착공하였거나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 풍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 개발사업에 착공하였거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가동 중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는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는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