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해운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유가보조금을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과 중유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류비 지원에 관하여 유사업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류비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7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가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1.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라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유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
| 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가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5 | 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⑤ 유가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해운업자 및 해운단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해운업자 및 해운단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융자금 및 유가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융자금 및 유가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 8 |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의3(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10 | 2.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가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11 | 3.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3.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 12 | 4.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4.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 13 | 5.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5.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 14 | 6. 실제 주유받은 유종(油種)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6. 실제 주유받은 유종(油種)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 15 | 7.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7. 유가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 1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1조(재정지원) ① (생 략) | 제41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
| 4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6 |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생 략) |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
| 16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 18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7일공포됐어요
-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35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보조금을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과 중유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류비 지원에 관하여 유사업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류비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35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유가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유류세 보조금"을 각각 "유가보조금"으로 한다.
1.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라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유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제41조의2제2항 중 "유류세 보조금"을 각각 "유가보조금"으로 한다.
제41조의3의 제목 중 "유류세 보조금"을 "유가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류세 보조금"을 각각 "유가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 이후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35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29일 이후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