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조건의 상한을 종전의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어선원 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승선 요건을 종전의 승선 기간 기준에서 승선 일수 기준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제도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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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일 것 | 2.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5세 미만일 것 |
| 6 |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해당 어선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1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5 |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7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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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2027년 1월 1일 · 예정일부 조문이 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27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년 1월 1일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조건의 상한을 종전의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어선원 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승선 요건을 종전의 승선 기간 기준에서 승선 일수 기준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제도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27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75세"를 "85세"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 중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을 "해당 어선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1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27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