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안전·행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에 대한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2027년 10월 28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② 조종면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5 | <신 설> | 제7조의2(조종면허의 신체검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 기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 | 5.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5.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11 | ③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적ㆍ장비ㆍ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삭 제> |
| 12 | ④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운영과 인적ㆍ장비ㆍ시설 등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 13 | 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⑤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4 |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9조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5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1.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을 운영할 것 |
| 16 | 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 |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17 |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 18 | <신 설> | ③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3.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5.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7.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8.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19 | <신 설> | ④ 그 밖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22 |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ㆍ장비ㆍ시설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 23 |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3.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24 |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 25 | <신 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한 경우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26 | <신 설> | ④ 그 밖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8 | ② 조종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조종면허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고,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7조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29 | ③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조종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
| 30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④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 31 | <신 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32 |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 34 | 9.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 |
| 37 |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38 |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삭 제> |
| 40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면허시험 대행업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삭 제> |
| 41 | ⑤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ㆍ정지 절차,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2 | <신 설> | 제18조의2(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8조에 따른 면허시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대행기관은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대행기관을 운영한 경우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④ 그 밖에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3 | 제19조(종사자 교육) 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종사자의 결격사유 및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및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2항 및 제5조의12에 따른 죄 |
| 44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45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종사자의 준수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46 | <신 설> | 제19조의2(지도 및 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ㆍ장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설ㆍ장비 및 기관의 운영 개선과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⑤ 그 밖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47 |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약물ㆍ환각물질 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① 누구든지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 49 |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제10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
| 50 | 2. 안전교육 위탁기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2. 안전교육 위탁기관: 제1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
| 51 | 3. 시험대행기관: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 3. 시험대행기관: 제18조의2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
| 54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1. 제10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 55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 56 |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3.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 58 |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2.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5.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6.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7.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 제61조(벌칙) ①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③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측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측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2.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4.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5의2.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6.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7.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
| 60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 62 | 2의4.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 2의4.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
| 63 | <신 설> | 2의5.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조종면허) ① (생 략) | 제5조(조종면허) ① (현행과 같음)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6 |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
| 7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9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1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0 | 제13조(수상안전교육) ① (생 략) | 제13조(수상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
| 27 | 제15조(면허증 발급) ① (생 략) | 제15조(면허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 |
| 33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35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 3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48 | 제56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56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52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53 | 제58조(청문)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8조(청문)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5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9 |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1 | 2. ∼ 2의3. (생 략) | 2. ∼ 2의3. (현행과 같음) |
| 64 | 3. ∼ 11. (생 략) | 3. ∼ 11. (현행과 같음) |
| 65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2027년 10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경찰청이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30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에 대한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제15조제2항 신설).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시험의 면제교육기관 및 대행기관과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변경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들의 강사 또는 시험관 업무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10조제2항ㆍ제14조제2항ㆍ제18조의2제2항 및 제19조 신설). 라.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며,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4조제2호의5 신설). 마.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재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30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종면허"를 "조종면허의 범위"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조종면허의 신체검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 기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으로,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를 "단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을 "면허시험"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지정취소"를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3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9조제4항"을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면허시험"을 "그 밖에 면허시험"으로, "지정취소"를 "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방법ㆍ절차 및 세부기준"으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9조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을 운영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5.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7.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이"를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로,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에"를 "단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지정취소"를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지정을"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항"으로, "지정 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안전교육"을 "그 밖에 안전교육"으로, "지정취소"를 "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방법ㆍ절차 및 세부기준"으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한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조종면허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고,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7조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8조를"을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약물의"를 "약물ㆍ환각물질의"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를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이"를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로,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를 "단체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ㆍ정지 절차,"를 "대행 및"으로,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을 "보고"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8조에 따른 면허시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대행기관은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대행기관을 운영한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종사자"를 "종사자의 결격사유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사항은"을 "사항과 종사자의 준수사항은"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및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2항 및 제5조의12에 따른 죄
제2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도 및 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ㆍ장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설ㆍ장비 및 기관의 운영 개선과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약물복용"을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을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0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8조의2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동력수상레저기구를"을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술에"를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술에"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8조를"을 "제28조제1항을"로,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를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을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5의2.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64조제1항제1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제28조를"을 "제28조제1항을"로, "약물복용 등으로"를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의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제5호,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30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의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제5호,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