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농어업·먹거리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적재 불량으로 인한 전복 사고 및 관리 소홀에 따른 화재 사고 등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어선 출항 시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종전의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업허가 등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선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2027년 10월 28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5. 그 밖에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의한 사고 위험 | 5. 어획물, 연료, 어구의 과다적재 등 적재 불량으로 인한 어선의 복원성 저하에 따른 전복 사고 위험 |
| 4 | <신 설> | 6. 어선의 기관, 설비 및 연료의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사고 위험 |
| 5 | <신 설> | 7. 그 밖에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의한 사고 위험 |
| 9 | 10. 제23조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0.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 10 | <신 설> | 11. 제23조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13 |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4 | <신 설> |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어선을 통하여 위치를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
| 15 | <신 설> |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 18 |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어선을 통하여 위치를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1조(안전조치) ①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안전조치) ①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 | 제49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나 면허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 또는 양식업의 허가, 면허, 신고, 등록(이하 “어업허가등”이라 한다)업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업허가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업허가등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9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나 면허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 또는 양식업의 허가, 면허, 신고, 등록(이하 “어업허가등”이라 한다)업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업허가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업허가등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8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1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2 | 제58조(과태료) ①·② (생 략) | 제5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16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9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 20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2027년 10월 28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해양수산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31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적재 불량으로 인한 전복 사고 및 관리 소홀에 따른 화재 사고 등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어선 출항 시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종전의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업허가 등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선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131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어획물, 연료, 어구의 과다적재 등 적재 불량으로 인한 어선의 복원성 저하에 따른 전복 사고 위험
6. 어선의 기관, 설비 및 연료의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사고 위험
제49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제58조제3항 중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어선을 통하여 위치를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31호,2026.10.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