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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도굴 등의 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89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신고서에 위법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신고 사실 확인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그 지급 규모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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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28조의2(위법행위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에 위법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2. 위법행위를 하는 자3. 위법행위의 내용4. 신고의 취지 및 이유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서 또는 증거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증거의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수사기관은 수사 종료 후 수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2 | <신 설> | 제28조의3(신고포상금)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위법행위 제보(提報)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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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9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국가유산청이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93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굴 등의 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89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신고서에 위법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신고 사실 확인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그 지급 규모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793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위법행위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에 위법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 위법행위를 하는 자
3. 위법행위의 내용
4. 신고의 취지 및 이유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서 또는 증거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증거의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수사기관은 수사 종료 후 수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8조의3(신고포상금)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위법행위 제보(提報)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66737" alt="img170766737" >
[별표 3]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비고: 1등급의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93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