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부 법령환경·에너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무엇이
국유림을 장기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 갱신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갱신에 대해서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조정 대상에서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7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가.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가. 특별시ㆍ통합특별시(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6
<신  설>
1의3.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10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16
가.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8만제곱미터 미만
가. 특별시ㆍ통합특별시(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8만제곱미터 미만
20
③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갱신으로 대부등의 총 기간(최초로 대부등을 받은 날부터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한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는 제외한다)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 갱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대부등의 총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21
<신  설>
④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2
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어업소득사업의 대부료등과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의 대부료등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대부등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는 제외한다)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어업소득사업의 대부료등과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의 대부료등의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대부등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를 포함한다)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23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의2(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의2(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이하 “준보전국유림”이라 한다)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이하 “준보전국유림”이라 한다)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4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5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7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
제5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1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12
제11조(국유림의 구분) ① ∼ ④ (생  략)
제11조(국유림의 구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13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5
2. 편입되는 보전국유림의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2. 편입되는 보전국유림의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17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18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9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①·② (생  략)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7일공포됐어요
  2.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산림청이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94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림을 장기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 갱신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갱신에 대해서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조정 대상에서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79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제1호 및 제11조제5항제2호가목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갱신으로 대부등의 총 기간(최초로 대부등을 받은 날부터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한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는 제외한다)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 갱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대부등의 총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연도"를 "연도(대부등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부료등은"을 "대부료등의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대부등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를 포함한다)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년도 보다"를 "전년도보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 대부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한 자를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의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기간 갱신을 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해당 기간 갱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대부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등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한 최초 연도의 대부료등이 부과ㆍ고지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연도를 대부등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94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 대부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한 자를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의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기간 갱신을 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해당 기간 갱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대부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등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한 최초 연도의 대부료등이 부과ㆍ고지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연도를 대부등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로 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