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환경·에너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국유림을 장기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 갱신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갱신에 대해서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조정 대상에서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7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가.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 가. 특별시ㆍ통합특별시(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
| 6 | <신 설> | 1의3.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
| 10 |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
| 16 | 가.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8만제곱미터 미만 | 가. 특별시ㆍ통합특별시(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8만제곱미터 미만 |
| 20 | ③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갱신으로 대부등의 총 기간(최초로 대부등을 받은 날부터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한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는 제외한다)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 갱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대부등의 총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 21 | <신 설> | ④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22 | 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어업소득사업의 대부료등과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의 대부료등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 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대부등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는 제외한다)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어업소득사업의 대부료등과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의 대부료등의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대부등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를 포함한다)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
| 23 |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의2(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조의2(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이하 “준보전국유림”이라 한다)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이하 “준보전국유림”이라 한다)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
| 4 | 나.·다. (생 략) | 나.·다. (현행과 같음) |
| 5 | 1의2. (생 략) | 1의2. (현행과 같음) |
| 7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9 | 제5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11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2 | 제11조(국유림의 구분) ① ∼ ④ (생 략) | 제11조(국유림의 구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3 |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
| 1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5 | 2. 편입되는 보전국유림의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 2. 편입되는 보전국유림의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
| 17 | 나.·다. (생 략) | 나.·다. (현행과 같음) |
| 18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9 |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①·② (생 략) |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7일공포됐어요
-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산림청이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94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림을 장기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 갱신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갱신에 대해서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조정 대상에서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79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제1호 및 제11조제5항제2호가목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갱신으로 대부등의 총 기간(최초로 대부등을 받은 날부터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한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는 제외한다)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 갱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대부등의 총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연도"를 "연도(대부등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부료등은"을 "대부료등의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대부등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를 포함한다)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년도 보다"를 "전년도보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 대부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한 자를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의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기간 갱신을 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해당 기간 갱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대부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등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한 최초 연도의 대부료등이 부과ㆍ고지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연도를 대부등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94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 대부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한 자를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의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기간 갱신을 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해당 기간 갱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대부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등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한 최초 연도의 대부료등이 부과ㆍ고지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연도를 대부등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로 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