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집·교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탁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7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4.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수탁한 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전을 관리ㆍ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업무 |
| 8 | <신 설> | 8.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2조(업무) ①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22조(업무) ①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 |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
| 6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7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7일공포됐어요
-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국토교통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95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탁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대통령령 제36795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수탁한 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전을 관리ㆍ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업무
제26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95호,2026.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